제1조
목적이 조례는「동물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을 고려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동물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을 고려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조치”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며,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동물보호센터”란 동물의 구조ㆍ보호를 위하여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제36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기관, 법인ㆍ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반려동물 놀이터”란 일정한 공간에 울타리를 설치하여 소유자와 반려동물이 함께 놀이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4.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다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관리되는 들고양이는 제외한다.
① 도지사는 동물의 학대 방지,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 및 입양 등 동물 보호ㆍ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관련 시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동물의 보호ㆍ복지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시책에 협조하며, 소유동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신체적ㆍ정신적 또는 물적 피해가 유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 방향
2. 동물의 동물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 보호시설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동물의 생명 존중,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축산 지원에 관한 사항
6. 반려동물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동물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주자치도 소속 행정기관과 동물보호단체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6조에 따른 동물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확정된 동물복지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동물 보호ㆍ관리, 반려문화 확산 및 연관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동물 보호 및 복지 관련 사업
2. 반려문화 확산 및 발전을 위한 사업
3. 유실ㆍ유기 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구조ㆍ보호ㆍ관리에 관한 사업
4. 길고양이 중성화 및 관리에 관한 사업
5. 동물의 생명 존중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업
6. 동물의 진료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업
7.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8. 반려동물 사료ㆍ용품 등 연관제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를 위한 시설ㆍ장비ㆍ물품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
9. 연관제품 수출 마케팅, 산업박람회 개최 및 참가, 반려문화 확산 캠페인 등 지원에 관한 사업
10. 동물복지 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11.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에서 정하는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동물의 구조ㆍ보호ㆍ분양ㆍ교육ㆍ홍보 등 지원에 관한 사업
1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ㆍ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 소유 반려동물의 복지 지원
13. 그 밖에 동물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과 심의, 평가 등을 위하여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동물복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동물 보호 및 관리정책의 수립, 집행, 조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제1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동물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2025.12.31.>
④ 당연직 위원은 동물의 보호ㆍ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동물 보호ㆍ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연구원 또는 수의사
2.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동물보호ㆍ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동물보호ㆍ관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⑩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⑪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⑫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제주자치도에 부속된 도서(島嶼) 중 횡간도ㆍ추포도ㆍ비양도ㆍ가파도ㆍ마라도 지역으로 한다.
법 제16조제3항에 “등록대상동물의 유실ㆍ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유자등은 공중위생상 위해 방지를 위하여 광견병 예방접종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2. 소유자등은 동물과 동반하여 외출하는 경우 동반하는 동물이 주변의 행인이나 다른 동물을 위협하는 행위를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소유자등은 소유동물이 보호자등의 관리 없이 정해진 사육공간 밖으로 나돌아 다니지 않게 하여야 하고, 큰소리로 짖거나 우는 행위로 인하여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도지사는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고 제주자치도 외에서 반입되는 동물에 대하여 반입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법 제22조제8호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2.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제주자치도 어린이교통공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장소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기질평가위원회(이하 “기질평가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질평가위원회를 대표하고 기질평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기질평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질평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질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34조에 따라 유실ㆍ유기동물,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ㆍ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동물을 구조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조 보호를 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유실ㆍ유기동물의 효율적인 구조 포획, 관리를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① 도지사는 도심이나 주택가 주변에서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길고양이의 개체수 조절 등을 위해 동물병원 또는 대한수의사회 지부 등을 시행자로 지정하여 길고양이 중성화(中性化)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는 보호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수술한 길고양이의 상태, 방사 시 날씨 등 여건을 고려하여 길고양이의 안전을 위한 보호 돌봄기간이 필요한 경우 방사 시기를 늦출 수 있다.
③ 길고양이 중성화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과 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
① 도지사는 법 제35조에 따라 제11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2.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의 반환 등
3. 법 제44조에 따른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4. 법 제45조에 따른 동물의 기증ㆍ분양
5. 법 제46조에 따른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6. 반려동물사육에 대한 교육
7. 유실ㆍ유기동물 발생 예방 교육
8. 동물학대행위 근절을 위한 동물보호 홍보
9. 그 밖에 동물의 구조ㆍ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③ 법 제35조제6항 단서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법 제35조제7항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동물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ㆍ관리 중인 동물의 건강 등 상태를 수시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2.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피학대 동물을 보호ㆍ관리 하는 경우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는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지사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려는 경우 시설 및 인력 기준 등 지정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제1호에 따라 신청한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동물보호센터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다.
3.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기간은 지정한 날부터 2년 이내로 하되, 운영상황 등을 평가 후 재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지정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 기준과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4. 도지사는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에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법 제4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제4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증ㆍ분양의 요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을 기증ㆍ분양하는 경우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동물은 등록 후 기증ㆍ분양한다.
2. 도지사는 실외사육 동물 기증ㆍ분양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동물이 실외에서 지낼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여 기증ㆍ분양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실외사육 동물 기증ㆍ분양 신청이 있을 경우 양육장소에 외부 기후환경에 따라 적절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확인은 제주자치도에서 운영 중인 공간정보업무포털의 항공영상 또는 기증ㆍ분양 신청자가 제공한 서류, 사진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② 법 제45조제1항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분양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를 가한 경우가 없는 사람
2. 동물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음식과 물 공급에 적합한 환경을 갖춘 사람
3. 기증 분양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장소와 보호자등의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판단되는 사람
① 도지사는 법 제71조에 따라 선진 동물장묘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설동물장묘시설이 설치된 행정 동ㆍ리에는 공공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정비사업
2. 마을회관 등 지역주민 공동이용시설 신ㆍ개축 및 정비사업
3. 그 밖에 지역주민의 권익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도지사는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이 동물의 등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른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로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5.12.31.>
1. 장애인 보조견: 전액
2. 유기견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전액
3. 중성화 수술을 한 경우: 30퍼센트
4. 3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 30퍼센트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 50퍼센트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5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1. 제8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 사육관리의 준수사항
2. 제9조에 따른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