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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7463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42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른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 문화 진흥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문화발전과 제주특별자치도민의 평생교육의식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제2조

독서 문화 진흥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독서문화진흥법」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 문화 진흥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1. 해당 연도 독서 문화 진흥 정책 추진 방향 및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추진 과제
2. 추진 과제별 세부 시행계획
3.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목개정 2016.11.23.]

제3조

독서 교육 기회 제공

① 도지사는 모든 도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독서 진흥

① 도지사는 직장 및 도민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직장인 및 도민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직장 과 지역에 독서 모임을 두도록 장려하여야 하며, 그 모임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5조

독서의 달 행사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 행사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② 도지사는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행정상·재정상의 조치

도지사는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독서 문화 진흥 사업

① 도지사는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1. 독서운동 전개 등 독서문화 확산 사업 2. 독서동아리 및 소외ㆍ취약계층 독서문화 지원 사업 3. 다문화 가정 독서 접근성 확대 사업 4.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활동 지원 사업 5. 독서포인트(독서머니), 도서 바우처, 지역서점 협력사업 등

[전문개정 2015.10.6.] [제목개정 2016.11.23., 2025.12.31.] 6.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등 독서 문화 진흥 관련 행사ㆍ축제 7. 그 밖에 도지사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참여자 등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12.31.> ③ 독서포인트(독서머니) 등 인센티브 지급은 제주특별자치도민을 대상으로 하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1.>

제8조

연차 보고

도지사는 매년 독서 진흥에 관한 시책과 그 시행 결과에 관한 연차 보고서를 매년 7월말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도서관의 협조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모든 도서관은 시설을 이용하는 도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하며, 제2조의 독 서 문화 진흥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정책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