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정의 주요정책과 시책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조정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3.>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정의 주요정책과 시책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조정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3.>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4.1.3.>
1.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정책 및 시책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중요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3. 다른 조례 등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단장ㆍ정책기획관ㆍ대변인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중에서 도지사가 특정 성(性)이 60% 이상이 넘지 않도록 10인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1.5.11, 2014.1.3., 2022.12.30.>
②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의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을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위촉위원은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3.]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23.>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주민 및 단체, 공무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정책조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다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소관 업무담당사무관을 간사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5.11, 2014.1.3.>
위원에 대한 청렴서약서 제출, 수당 등의 지급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