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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도정정책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7459

제주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4-01-04공포 2024-01-04공포번호 8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제주특별자치도 도정정책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정정책모니터의 신청 및 접수

①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정책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도정정책모니터(이하 "정책모니터”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정책모니터 신청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1. 0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정정책모니터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그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도정정책모니터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조

정책모니터 관리

도지사는 조례 제3조에 따라 정책모니터를 위촉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도정정책모니터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

① 정책모니터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운영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정책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의 도정정책모니터 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1. 04.>
② 운영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보 사항을 접수 즉시 업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1. 04.>
③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그 제보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제보한 정책모니터와 운영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1. 04.>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제보 사항의 성격상 제3항에 따른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처리 기한을 7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보한 정책모니터와 운영부서의 장에게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포함한 처리계획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 01. 04.>
⑤ 제4항에 따른 처리가 완료되면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제보한 정책모니터와 운영부서의 장에게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 01. 04.>

제5조

정책모니터 활동지원

① 도지사는 정책모니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의 또는 간담회 등을 개최 할 수 있다.
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정책모니터 보상금 지급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 01.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