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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도정정책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7458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14-03-18공포 2014-03-18공포번호 11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도민참여 촉진을 도모함은 물론 도정운영의 개선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도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도정 정책모니터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도정정책모니터”(이하 “정책모니터”라 한다)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내에 거주하는 도민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여 도정과 관련된 문제점과 생활불편사항 등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안 또는 제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모집 및 위촉

① 정책모니터는 10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일부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분야별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시장 또는 사회단체장 등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 성별, 연령, 직업,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모니터를 위촉 한다.

제4조

임기

정책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정책모니터로서 활동이 부진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그 밖에 다른 시ㆍ도로 이사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운영

① 정책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및 전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정책모니터가 조사ㆍ제보 또는 제안한 사항에 관하여는 성실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

제보 또는 제안대상

정책모니터의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자치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대한 의견 제시
2. 도정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 또는 도민 불편사항 등 제안
3. 도정의 위법 부당한 사안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보ㆍ제안
4. 지역사회의 미담ㆍ수범사례 제보
5. 그 밖에 도정 발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제안 등

제8조

활동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정책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정책모니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주자치도의 시책이나 추진사업에 대한 발전방안 또는 도민생활의 불편사항 등을 제보한 실적이 있는 정책모니터에게는 그 내용의 효용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정보보호

도지사는 정책모니터의 제안ㆍ제보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정책모니터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