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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여객선운임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7448

제주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11-03-09공포 2011-03-09공포번호 27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여객선운임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객선 운임지원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여객선운임 지원 조례」제5조에 따른 여객선 이용자 1명당 승선일 정규운임(내항여객선의 일반실 기준 일반인 운임을 말한다)의 지원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여객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간에 협의에 의하여 구체적 비율 또는 금액으로 정한다. <개정 2011.3.9>

제3조

지원절차

① 사업자는 해당 도서지역을 방문하는 여객선 이용자의 이용실적을 집계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운영지원금을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운임지원금 신청을 받은 경우 운임지원금 지급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임지원금을 먼저 지급한 후 정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운임지원금 지급 및 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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