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11조 및 제21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하는 대학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제적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 2017.9.27.>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11조 및 제21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하는 대학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제적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 2017.9.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0.17., 2015.4.1., 2017.9.27., 2025.9.3.>
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3조의 지방자치단체나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다음 각 목의 학교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18조제3항에 따라 학사학위과정 및 전문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대학을 말한다.
가. 대학
나. 산업대학
다. 교육대학
라. 전문대학
마.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바. 기술대학
사. 각종 학교
2.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법」제2조제2항에 따른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3. “대학의 설립ㆍ경영자”란 「고등교육법」제3조의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을 말한다.
4. 대학은「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경영하는 공립대학,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대학으로 구분한다.
5. “특례학위과정”이란 제주특별법 제218조제3항에 따라 제1호가목ㆍ나목 ㆍ라목의 대학이 「고등교육법」에 따라 운영하는 기존 학위과정 외에 추가로 운영하는 학위과정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의한다. [본조신설 2015.4.1.]
① 대학을 설립하려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는 대학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대학설립계획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7.>
② 제1항의 대학설립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7.>
1. 대학의 종류ㆍ설립목적ㆍ명칭ㆍ위치ㆍ학과 또는 학부ㆍ학생정원 및 개교예정일. 이 경우 개교예정일은 대학설립계획서의 제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교사건축계획
3. 교지확보계획
4. 교원확보계획
5. 대학재정운영계획
6. 교육과정운영계획
7. 설립주체의 학교경영계획
③ 학교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대학을 설립ㆍ경영하려는 자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를 제1항에 따른 대학설립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7.>
① 제4조에 따라 대학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설립기준을 갖추어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설립기준 및 설립인가 절차에 관하여는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10.17., 2013.11.27., 2017.9.27.>
② 제1항의 설립기준(제주특별법 제218조제3항에 따른 대학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17., 2015.4.1., 2017.9.27.>
1.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제4조에 따른 교사를 확보할 것
2.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제5조에 따른 교지를 확보할 것.
3.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제6조에 따른 교원(「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분의 1이상을 확보할 것. 이 경우 나머지 교원은 학생정원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보하되, 편제완성연도 전까지 모두 갖추어야 한다.
4.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제7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할 것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주특별법 제218조제3항에 따라 학사학위과정 및 전문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대학의 설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7.>
1. 제주특별법 제218조제3항에 따른 대학이면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은 제2항 각 호의 설립기준을 다음 각 목의 기준으로 한다.
가. 전문학사학위과정에 대해서는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설립기준
나. 학사학위과정에 대해서는 제2조제1호가목의 대학에 해당하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설립기준
다. 수익용기본재산은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제2항제4호의 설립기준
2. 제주특별법 제218조제3항에 따른 대학이면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산업대학은 제2항 각 호의 설립기준을 다음 각 목의 기준으로 한다.
가. 학사학위과정에 대해서는 제2조제1호가목의 대학 또는 같은 호 나목의 산업대학에 해당하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설립기준
나. 전문학사학위과정에 대해서는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설립기준에 따른다.
다. 수익용기본재산은 제2조제1호가목의 대학 또는 같은 호 나목의 산업대학에 해당하는 제2항제4호의 설립기준에 따른다.
④ 제2항제1호에 따른 교사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교지는 설립주체의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10.17., 2015.4.1., 2025.9.3.>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이하“연구기관”이라 한다) 중 그 특별법에 따라「고등교육법」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이하“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연구기관 소유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2. 설립주체가 다음 각 목의 토지를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여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거나 대학에 대학원을 두는 경우
가.「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 중 교육 또는 연구용 시설에 사용되는 토지
나.「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2조제3호 각 목의 시설에 사용되는 토지
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
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내의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3. 설립주체가 제2호 각 목의 토지에 소재하는 건물을 임대하여「대학설립ㆍ운영규정」 별표 2에 따른 연구시설을 두는 경우
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 계약학과등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산업체ㆍ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가 제공하는 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
5. 설립주체가 설립주체의 소유가 아닌 시설ㆍ건축물을 「대학설립ㆍ운영규정」 별표 2에 따른 학생기숙사 등 학생 주거용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⑤ 제2항제2호에 따른 교지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다. 다만, 「건축법」제2조제2항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老幼者)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주차장법」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 등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4.1.>
1. 설립주체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축물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이 교지 안에 건축하고자 하는 시설로서 설립주체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건축물
⑥ 대학을 설립ㆍ운영하는 자 또는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에 의한 교육 및 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체등이「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에 따른 사업종목의 용도에 한하여 대학의 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체등이 이용할 수 있는 교사의 면적은 해당 대학이 확보한 전체 교사면적(부속시설의 교사면적은 제외한다)에서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제3항에 따라 산출된 교사면적을 뺀 면적[그 면적이 영(零) 이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과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제3항에 따라 산출된 교사면적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의 합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2.10.17., 2015.4.1., 2017.9.27.>
1. 산업체등이 기자재 및 인력을 대학의 교육ㆍ연구 또는 학생들의 실습에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2. 산업체등이 대학에 기자재 또는 기부금 등을 기부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⑦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교사와 교원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대학의 학생정원을 계열별로 분류하는 경우의 그 계열별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2.10.17., 2015.4.1.>
①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계열별 학생정원의 환산방법에 관하여는「대학설립ㆍ운영규정 시행규칙」제8조를 적용한다. ②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겸임교원 등 산정기준에 관하여는「대학설립ㆍ운영규정 시행규칙」제9조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2.10.17.]
대학에 두는 대학원, 대학원대학과 그 학위과정의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대학설립ㆍ운영 규정」제2조의2를 따른다. <개정 2017.9.27.>
[본조신설 2012.10.17.]
① 제5조제1항의 대학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설립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학칙
5. 학교헌장
6. 향후 4년간 재정운영계획서
7. 실험실습설비 등 내부시설
8. 교사의 평면도
9. 개교예정일
10. 부설학교를 두는 때에는 그 계획서
11.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교지ㆍ실습지의 지적도
2.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③ 도지사는 대학설립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준과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교육과정 등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10.17.>
④ 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대학설립인가신청서에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대한 이행상황보고서를 첨부하여 제1항의 개교예정일 12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7., 2017.9.27.>
⑤ 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4항의 기한까지 대학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기한 내에 학교설립인가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설립인가신청서의 제출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2.10.17.>
⑥ 삭제<2017.9.27.>
① 대학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0.17., 2015.4.1., 2017.9.27., 2025.9.3.>
[제목개정 2025.9.3.]
1. 제5조제2항에 따른 설립기준 확보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대학의 폐지ㆍ변경 및 제10조의2 개편에 관한 사항
3. 「대학원 정원 조정 및 설치 세부기준」에 따른 대학원 설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삭제<2025.9.3.>
③ 삭제<2025.9.3.>
④ 삭제<2025.9.3.>
⑤ 삭제<2025.9.3.>
⑥ 삭제<2025.9.3.>
⑦ 삭제<2025.9.3.>.
⑧ 삭제<2025.9.3.>
⑨ 삭제<2025.9.3.>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와 대학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2. 대학행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교육계ㆍ교육관련단체 또는 산업계의 견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 그 밖에 대학행정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9.3.] [제7조의4에서 이동 <2025.9.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하거나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되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는 원격영상회의 운영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서면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론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 2. 위원회의 심의 등을 미리 거쳐 의결만 필요한 사항 3.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대학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⑧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대학의 설립주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⑨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⑩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 현지조사 경비 등 기타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3.] [제7조의5에서 이동 <2025.9.3.>]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9.27.] [종전 제7조의2에서 이동 <2025.9.3.>]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5.9.3.>
1. 건강상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7.9.27.] [종전 제7조의3에서 이동 <2025.9.3.>]
제6조제3항에 따라 대학설립기준의 충족여부 등에 대한 심의요청을 받은 위원회는 개교예정일 9개월 전까지 그 심의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7., 2017.9.27.>
① 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의하여 대학설립의 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인가여부를 개교예정일 8개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7., 2017.9.27.>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의 인가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시설 등의 확보여부나 재정상태 등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에 필요한 경우 설립주체에게 관계서류의 제출이나 관계자의 면담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7.9.27.>
① 대학의 설립자ㆍ경영자가 대학을 폐지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0.17., 2015.4.1., 2017.9.27.>
1. 대학의 설립ㆍ경영자
2.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목적ㆍ명칭 또는 위치
3. 제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설학교 계획서
4. 삭제 <2025.9.3.>
5. 삭제 <2025.9.3.>
② 제1항에 따라 대학의 폐지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7., 2017.9.27.>
1. 폐지사유
2. 폐지연월일
3. 학생 및 학적부의 처리방법
4. 사립학교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학교 재산의 처리방법
③ 제1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7.>
1. 변경사유
2. 변경내용
3. 변경연월일
④ 삭제 <2025.9.3.>
① 제2조제1호가목ㆍ나목ㆍ라목의 대학,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은 도지사의 개편인가를 받아 제주특별법 제218조제3항에 따른 특례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인가를 받으려는 대학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개편 예정일 1년 6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각 학위과정별 개설 학과ㆍ학부ㆍ전공 2. 학생정원(편제정원 조정 계획을 포함한다) 3. 특례학위과정 운영 예정일 4. 교사, 교원 현황 및 확보 계획 5. 특례학위과정 교육과정 운영계획 및 재정 투자계획 6.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 7. 학교법인 이사회 회의록 및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8. 그 밖에 개편인가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서류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개편 예정일 12개월 전까지 해당 대학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특례학위과정을 운영하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각 학위과정별로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대학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 교사를 확보할 것 2. 각 학위과정별로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대학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 교원을 확보할 것 3. 특례학위과정 운영에 따른 새로운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각 학위과정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하 “총정원”이라 한다)이 개편인가 신청 당시의 총정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⑤ 특례학위과정 운영을 통해 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제4항제1호ㆍ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3항을 적용한다. ⑥ 제1항의 인가를 받은 대학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학위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⑦ 특례학위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의 장은 매년 특례학위과정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 학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특례학위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의 장은 동일 학위과정에 한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이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⑨ 제1항의 인가를 받은 대학이 운영 중인 특례학위과정 전부를 폐지한 후 새로 특례학위과정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제1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5.9.3.]
① 대학과 그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도지사가 한다. <개정 2012.10.17.>
② 도지사는 대학과 그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학과 그 학교법인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학과 학교법인은 요구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7., 2015.4.1.>
1. 다음 학년도의 운영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학년도의 운영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학년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4. 대학평의원회, 교원인사위원회 및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록
5. 그 밖에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ㆍ장부 및 참고자료
③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학 및 그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사무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10.17., 2015.4.1.>
④ 제3항에 따른 감사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12.10.17.>
[제목개정 2012.10.17.]
① 대학의 장(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을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2., 2017.9.27.>
1. 전공의 설치와 학생정원
2. 수업ㆍ재학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및 휴업일
3. 입학, 재ㆍ편입학, 휴학ㆍ복학, 모집단위간 이동 또는 전과ㆍ자퇴ㆍ제적ㆍ유급ㆍ수료ㆍ졸업ㆍ징계
4. 학위의 종류 및 수여ㆍ취소
5.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
6. 복수전공 및 학점인정
7. 등록 및 수강 신청
8. 공개강좌
9. 교원의 교수시간
10.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
11. 장학금 지급 등 학생에 대한 재정보조
12. 수업료ㆍ입학금ㆍ그 밖의 비용 징수
13. 학칙개정절차
14. 대학평의원회 및 교수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③ 대학의 장이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사전공고ㆍ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10.17.>
삭제<2025.9.3.>
①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학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학교법인은 예산서(추가경정예산서를 포함한다)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
③ 학교법인은 결산서(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7.>
삭제<2015.4.1.>
① 대학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과ㆍ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9.3.>
② 제1항에 따른 대학의 조직은 학과 또는 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학기는 매학년도 2학기 이상으로 정하고, 교육상 필요할 때는 전공,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9.27.>
②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하여 정하며,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9.27.>
③ 대학의 장은 천재지변,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학년도 2주의 범위에서 학교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개정 2012.10.17., 2017.9.27.>
④ 휴업일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한다.
⑤ 대학의 장은 비상재해, 그 밖에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① 대학은 다른 국내대학이나 외국대학(해당 외국 또는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에 한정한다)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9.3.>
1. 대학(제2조제1호가목을 말한다), 산업대학, 교육대학 : 학사학위과정 또는 대학원 교육과정
2. 원격대학 :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사이버대학으로 한정한다) 또는 대학원 교육과정
3. 전문대학 :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 또는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
4. 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
② 제1항에 규정된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따른 학위의 수여는 제21조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국내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는 다른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의 공동명의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삭제<2015.4.1.>
① 대학의 설립자ㆍ경영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국내외에 분교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교의 설립기준 및 설립인가 등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10.17.>
도지사는 외국대학의 박사학위과정 설치현황과 학위과정에 대한 해당 국가의 인증여부 등 외국대학의 학위과정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① 대학이 학생정원을 정할 때에는 해당 대학의 교육 여건과 사회적 인력수급 전망 등을 반영하여 대학이 특성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학칙으로 정한다.
② 학생정원(보건의료정원 및 사범계열 정원제외)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모집단위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제5조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 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립되어 있는 학교법인 및 대학의 교사ㆍ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10.17., 2017.9.27.>
③ 사이버대학은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원, 원격교육설비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 수의 범위에서 정하되, 사이버대학의 입학정원은 해당 학년도 신입학 또는 3학년 편입학으로 학칙에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12.10.17., 2017.9.27.>
④ 입학, 편입학, 재입학, 대학원의 학생정원 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 제29조의2 및 제30조를 따른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입학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도 보건의료정원 및 사범계열정원 은 제외한다. <개정 2012.10.17., 2015.4.1., 2017.9.27., 2025.9.3.>
1. 외국에서 대학 2학기 과정을 이수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제3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3.「제주특별자치도 출산 영향평가 및 출산장려 지원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구성원
⑤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의 학년별ㆍ연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2.10.17., 2014.6.27., 2015.4.1.>
⑥ 삭제 <2025.9.3.>
① 도지사는 자연환경 보전,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제2조제1호가목ㆍ나목ㆍ라목의 대학에 특성화 학과 또는 학부(이하 “특성화 학과등”이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특성화 학과등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설학과
2. 모집인원 및 학급당 학생수
3. 교원ㆍ교사 확보 현황
4. 교육과정 운영계획
5.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계획
③ 제1항에 따른 특성화 학과등의 교원 및 교사 확보 기준에 대해서는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와 같다.
④ 도지사는 특성화 학과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매 학년도 4월 1일을 기준으로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과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라 특성화 학과등을 지정받은 대학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9.27., 2025.9.3.>
[본조신설 2012.10.17.]
① 대학은 학칙으로 정한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2.10.17.>
② 제1항에 따른 학위의 종류는 학칙으로 정하고 대학의 장은 학위를 수여할 때에는 학위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7.>
① 대학은 「고등교육법」제33조제1항의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시간제로 등록하여 그 대학의 수업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시간제등록생의 선발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8조제3항제1호의 교원의 양성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된 모집단위는 제외한다. <개정 2017.9.27.>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간제등록생을 선발할 때에는 고등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최종 졸업학교의 성적 또는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성적을 전형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면접고사의 결과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선발방법의 구체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 대학의 장은 시간제등록생을 해당 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과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으로 분리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④ 해당 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은 해당 대학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⑤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은 해당 대학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9.3.> ⑥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교육과정, 수업방법 및 교과별 수업일수 등은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9.27., 2025.9.3.> ⑦ 원격대학은 해당 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만을 선발할 수 있으며, 그 등록인원은 해당 대학의 편제정원에 해당하는 인원 수 이내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⑧ 시간제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 학기 24학점 및 연간 4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9.3.>
① 산업대학(전문대학ㆍ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산업체(산업체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을 실시하거나 산업체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산업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의 위탁을 받은 때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기간 내에 위탁교육의 실시계획 및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산업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산업대학을 폐지하고 대학을 설립하려는 경우 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설립 당시 교원의 확보율이「대학설립ㆍ운영규정」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2.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이 「대학설립ㆍ운영규정」제7조제1항에 따른 금액의 1천분의 500이상일 것
① 「고등교육법」제50조의2에 따라 전문대학의 장이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0.17.>
② 제1항에 따라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교원 및 교사확보기준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운영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설학과 및 형태
2. 수업연한
3. 모집인원 및 학급당 학생수
4. 교원ㆍ교사 현황 및 확보 방안
5. 교육과정 운영계획
6.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
7. 그 밖에 학위심화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인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학위심화과정 운영 개시 예정일 2개월 전까지 해당 전문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대학이 시설, 설비, 수업, 학사,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하면 기간을 정하여 대학의 설립ㆍ경영자 또는 대학의 장에게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위반행위에 대하여 학생정원 감축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별표 4를 준용한다. <개정 2012.10.17.>
③ 특례학위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은 별표 2의2의 세부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5.9.3.>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또는 한국사학진흥재단에 각각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4.1., 2025.9.3.>
1.「사립학교법」제54조제1항에 따른 사립의 대학(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ㆍ산업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원의 임면보고의 접수에 관한 사무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사립학교법」제54조제1항에 따른 사립의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원의 임면보고의 접수와「고등교육법시행령」제53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의 실시계획 및 결과보고의 접수 : 한국전문대학교육 협의회
3.「사립학교법」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 및 결산의 접수와 「대학설립ㆍ운영규정」제11조에 따른 대학 설립자ㆍ경영자 및 대학의 장의 수익용 기본재산 및 교지ㆍ교사 보유 현황 보고의 접수,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제10 조에 따라 사이버 대학 설립ㆍ운영자 및 사이버대학의 장이 행하는 교사 및 수익용기본재산 보유현황에 대한 보고의 접수, 「고등교육법」제4조 및 제62조에 따라 폐지되거나 폐쇄되는 학교의 학적부 관리ㆍ보관 및 제증명 발급 : 한국사학진흥재단
4. 그 밖에 「제주특별법」에 따라 교육부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은 사립대학 업무 중 교육부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
[본조신설 2012.10.17.]
도지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6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된 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17.]
대학운영경비의 부담, 이 조례에 의한 기준 등의 총족 여부에 대한 평가, 교사ㆍ교지ㆍ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의 보유현황의 보고, 학교헌장의 공표 등에 관하여는 「대학설립ㆍ운영규정」제8조 및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4.1.>
도지사는 별표 3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9.27.]
[종전 제29조는 제30조로 이동 <2017.9.27.>] <개정 2025.9.3.>
대학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에서 이동 <2017.9.27.>]
[종전 제31조는 제29조로 이동 <2012.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