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른 공고는 행정시 및 읍ㆍ면ㆍ동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에 따르되,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고를 할 경우에는 홈페이지 게재 외에 게시판 1개소 이상에 추가로 게시하여야 한다.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영업소 간의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1. 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③ 제1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된 장소가 제2항에 따른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소매인 영업소간의 거리측정방법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도지사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 기준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