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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17431

제주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19-07-13공포 2019-06-12공포번호 6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매인 지정신청 등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른 공고는 행정시 및 읍ㆍ면ㆍ동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에 따르되,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고를 할 경우에는 홈페이지 게재 외에 게시판 1개소 이상에 추가로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

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영업소 간의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1. 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③ 제1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된 장소가 제2항에 따른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제4조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 등

소매인 영업소간의 거리측정방법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

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 기준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