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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7429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3-19공포 2025-03-19공포번호 39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그 밖에 다문화가족 관계법령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제주지역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유지되는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 2015.11.4.>

제2조

기본이념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제주사회의 존중받는 구성원으로서 개인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기의 발전을 추구할 수 있으며,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11, 2016.3.16.>
1. "다문화가족"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사람 중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삭제<2016.3.16.>
나. 삭제<2016.3.16.>
2. “다문화가족 지원”이라 함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이 유지되는 건강한 가족생활을 보장받고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와 기타 공공기관 등이 취하는 일체의 제도 또는 조치를 말한다.
3. "결혼이민자등"이란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둔 사람 중에서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삭제<2016.3.16.>
나. 삭제<2016.3.16.>
다. 삭제<2015.11.4.>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지역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우리 사회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토대 마련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6.>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읍ㆍ면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소외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6.3.16.>

제5조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제주지역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조기 정착과 사회통합 등에 필요한 제주지역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주지역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5.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제주자치도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공청회 개최 등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 기본계획 수립시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② 평가결과는 매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한다.

제8조

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제주지역 다문화가족 및 그 구성원의 생활실태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시행결과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개정 2012.1.11., 2023.7.14.>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7.14.>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4.>

제9조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① 도지사는 제주지역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23.7.14.>
1.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4. 다문화사회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반 사항
5. 다문화가족 당사자 단체 및 관련 지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4.>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및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전체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1.11, 2015.11.4., 2022.12.30.>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2명과 특별자치행정국장과 복지가족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로서 다문화가족 관련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3. 거주이민자 중 결혼이민자 당사자 또는 단체 관계자
4. 본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으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신청된 자
5. 도지사는 제2호와 제4호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추천, 신청일자를 공고하여 비영리 민간단체로부터의 추천 또는 도민으로부터의 신청을 받은 후에 미리 공고한 선정기준에 따라 해당자를 위촉한다.
④ 정책위원회 회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다문화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2.1.11>

제11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1.4.>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1.4.>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2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1.4.>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년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6.3.16.>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도 소속 공무원 제외)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4., 2025. 3. 19.>

제16조

행·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

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민과 결혼이민자가 서로의 역사ㆍ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신문ㆍ방송 또는 통신 관련사업자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ㆍ보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1., 2023.7.14.>

제18조

기본소양 교육

① 도지사는 결혼이민자등이 제주지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언어교육, 사회적응교육, 기술습득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
② 도지사는 결혼이민자등이 속해 있는 사업장과 지역사회 공동체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조기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문화교육, 사회통합교육 등을 실시한다. <개정 2023.7.14.>
③ 제1항ㆍ제2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의2

지원 사업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3.16., 2023.7.14., 2024. 10. 2.>
1. 다문화인식개선을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 및 홍보사업
2. 결혼이민자등이 제주자치도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 제공 및 사회적응 교육사업
3.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사업
4. 다문화가족에 대한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사업
5.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보호ㆍ지원사업
6.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7.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 번역 서비스 제공사업
8. 결혼이민자등의 사회경쟁력 제고를 위한 학비지원 등 학력 증진 사업
9.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ㆍ학습ㆍ인성 등 교육 지원사업
10. 다문화가족 제주문화교육 등 사회통합 프로그램 지원사업
11. 다문화가족 문화ㆍ체육 관련 사업
12.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13. 다문화가족 이용 시설의 기능 보강에 관한 사업
14. 이혼 등 위기 상황에 있는 다문화가족 및 가족 구성원에 대한 신속한 상담, 사회적 자원 연결 등의 위기개입 지원 사업
15.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프로그램 지원 사업

[전문개정 2015.11.4.]

제19조

삭제

삭제<2012.1.11>

제20조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

① 도지사는 결혼이민자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
②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내의 부부간 및 세대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상담, 가족생활 교육, 부모 교육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1조

삭제

삭제<2012.1.11>

제22조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①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3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등이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경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족구성원 및 제5호의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 2024. 10. 2.>
③ 도지사는 결혼이민자가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 등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그 귀책사유를 입증하는데 있어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대한민국의 법률ㆍ의료체계 및 정보에 대한 미숙 등으로 인하여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의견진술, 사실확인, 법률상담, 행정지원, 언어통역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

아동의 보육

① 도지사는 아동의 보육에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 본인과 결혼이민자등의 부(父) 또는 모(母)의 합법적 또는 불법적 체류자격이 아동의 보육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7.14.>
③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④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2.1.11>

제24조

생활 및 법률상담의 제공 등

①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등의 혼인과 자녀양육, 직장생활 등에 관한 생활 및 법률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2023.7.14.>
②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의 고충처리 지원 및 상담업무에 관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2023.7.14.>
③ 삭제<2023.7.14.>

제24조의2

전문인력의 양성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ㆍ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14.]

제25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①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중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2023. 11. 20.>
1.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2.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3.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4. 외국인노동자 및 결혼이민자 지원단체 등 관련 시민사회단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 및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1.11., 2023.7.14.>
1. 다문화가족 지원 세부계획의 수립
2.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한국어교육, 정보화교육, 문화예술교육, 취업&#6154;창업교육 및 훈련
3.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의 실시
4.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실적의 보고
5.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홍보, 지원관련&#6154;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6.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알선, 창업지원
7.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번역 지원사업
8. 다문화가족의 고충처리 지원 및 상담 업무
9.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연구, 조사활동 등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활동
③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상담업무, 결혼이민자 등의 고충처리지원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외국어에 능통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2023.7.14.>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

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제25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업무수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3.16.>
1. 지원센터 프로그램 지원 사업
2. 다문화가족거점센터 사업비 지원

[전문개정 2015.11.4.]

제27조

보수교육의 실시

도지사는 지원센터에 두는 전문인력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0. 2.]

제5조

보칙

5장 보칙

제28조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도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결혼이민자 및 자녀에 대하여는 제20조 및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1.4., 2016.3.16.>

[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29조로 이동 <2024. 10. 2.>]

제29조

민간과의 협력

①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 관한 사업 중의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위탁한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3.7.14.>
③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관련 단체의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2.1.11.>

[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30조로 이동 <2024. 10. 2.>]

제29조의2

포상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7.14.>

[본조신설 2016.3.16.]

[제28조의2에서 이동 <2024. 10. 2.>]

제3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대학 등 관계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7.14.]

[제29조에서 이동 <2024.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