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ㆍ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ㆍ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①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ㆍ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농업에 관한 시험 등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ㆍ분석의뢰서와 시험 등에 필요한 검체 소요량을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시험의뢰서는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비료공정규격 중 부산물비료 퇴비원료로서 사전분석 검토 후 사용 가능한 원료의 지정을 위하여 시험 등을 의뢰하고자 하는 대상물품(검체)의 채취 등에 관한 사항은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비료관리법」 제4조 및 제26조에 따른 농촌진흥청장의 고시를 말한다) 별표 6을 준용한다. <개정 2016.09.28.>
③ 농산물 품질인증을 위한 토양, 농업용수 및 생산물의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분석용 시료는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고시를 말한다) 별표 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6.09.28., 2023.7.14.>
④ 시험ㆍ분석의뢰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처리부서 민원사무처리부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례 제4조에 따른 시험ㆍ분석 등의 업무처리절차는 별표 1과 같고, 시험ㆍ분석 처리기간은 별표 2와 같다.
조례 제7조에 따라 원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험ㆍ분석 결과통지서를 의뢰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시험성적서는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농업에 관한 시험 등에 대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험ㆍ분석 성적서 (재)발급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험성적은 확정 후 발급당시의 주소, 성명 등 오탈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내용을 정정하지 못한다.
③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원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험ㆍ분석 성적증명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삭제 <2016.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