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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7422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2-04-19공포 2022-04-19공포번호 31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에 의뢰하는 농업에 관한 시험과 분석 의뢰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13., 2022.4.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6., 2022.4.19.>
1. "시험"이란 농작물 등과 관련된 물질의 성질ㆍ효능 및 변화와 그 물질이 다른 물질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간의 실험ㆍ연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분석”이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험 등의 의뢰

①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이하 “농업기술원”이라 한다)에 농업에 관한 시험 및 분석(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는 시험ㆍ분석의뢰서와 시험 등을 하고자 하는 대상물품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 등에 필요한 대상물품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19.>
1. 시험의뢰의 경우에는 의뢰인이 시험경비를 납부한 날부터 20일 이내
2. 분석의뢰의 경우에는 의뢰서를 제출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시험 등의 의뢰인은 자체시험성적서(국내외의 예비 시험성적을 포함한다)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제4조

시험 등의 업무처리

① 제3조에 따른 시험 등의 업무처리 절차, 시험 및 분석 처리기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6>
② 도지사는 시험기구의 고장, 현지여건 등 그 밖의 업무의 형편상 부득이 제1항의 처리기간 내에 시험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기간 이전에 기간연장 사유와 예정 처리기간 등을 시험(분석)을 의뢰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6., 2022.4.19.>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험 등에 필요한 대상물품 중 분석이 완료된 시료는 제7조에 따른 결과 통지 후 30일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0.1.6, 2016.5.13.>

제5조

기계·기구의 제공요청 및 반환

① 도지사는 농업기술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ㆍ기구만으로는 의뢰받은 시험 등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의뢰인에게 필요한 기계ㆍ기구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기계ㆍ기구는 시험 등이 끝난 즉시 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의뢰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시험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결과통지서에 그 기계ㆍ기구의 명칭, 제조회사, 제원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

시험 등의 미실시 통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 등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사유와 시험 등을 위하여 제공된 대상물품 등을 찾아갈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9.>
1. 농업기술원의 시험 등에 부적합한 경우
2. 농업기술원의 보유 시설 또는 장비 부족 등으로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3. 제11조제1항제2호의 기간 내에 시험의뢰인이 시험 등에 필요한 경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6.5.13.]

제7조

결과통지

도지사는 시험 등을 마친 때에는 시험ㆍ분석 결과통지서에 따라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지하되,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결과 평가 후 10일 이내에, 분석의 경우에는 분석이 끝난 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성적증명서의 발급

① 시험 등에 관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시험ㆍ분석성적서 발급ㆍ재발급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당해 시험 등을 의뢰한 자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시 험 등의 성적증명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험 등을 의뢰한 자의 동의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삭제

삭제<2016.5.13.>

제10조

삭제

삭제<2016.5.13.>

제11조

수수료 등 납부

① 제3조에 따라 시험 등을 의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와 시험에 필요한 경비를 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수수료: 시험 등을 의뢰할 때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로 납부
2. 시험에 필요한 경비: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시험실시결정일 전날까지 납부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시험에 필요한 경비는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의뢰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분석 수수료와 시험경비를 적용하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기 위한 경우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9조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6.5.13.]

제12조

수수료 등의 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제11조에 따른 수수료 및 시험에 필요한 경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1.6, 2016.5.13.>
1.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행정시장을 포함한다)이 시험 등을 의뢰하는 경우
2. 「농촌진흥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분석 및 검정
3. 삭제<2010.1.6>

제13조

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납부 방법이 적절한지를 2022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9.>

[본조신설 2016.5.13.]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6.5.13.>]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16.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