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8.>
이 규칙은「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8.>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는 조례 제3조에 따른 고등학생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학생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09.28.>
①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를 지급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8., 2020.5.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되,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그 서류를 제출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8., 2020.5.6.>
1. 주민등록등본
2.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부 또는 모가 자녀와 주소를 달리할 경우에 해당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이 농어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농업경영체증명서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나.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다. 어업면허증 또는 해녀증
라.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마. 선박원부
바. 영농(어)조합법인 또는 농어업회사법인 종사자의 재직증명서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이 농어업 외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소득금액증명원
나. 건강보험료의 납입고지서
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행정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조사 요청하고, 행정시장은 그 적합 여부를 지체 없이 그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8., 2020.5.6.>
④ 학교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의 적합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정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0.5.6.>
⑤ 학교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신청인의 적합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정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09.28., 2020.5.6.>
⑥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각 학교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 신청내역을 확인ㆍ정리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8.>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는 일일 왕복교통비 실비에 실제 출석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09.28.>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분기별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급내역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하되, 전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분기 10일에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09.28.>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급은 지급대상자의 개인별 금융계좌에 직접 입금하며, 개인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대리인 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개정 2016.09.28.>
해당 학교의 장은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급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8.>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의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급 신청에 따른 규제가 적절한지를 2018년 8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