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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7421

제주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0-05-06공포 2020-05-06공포번호 66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8.>

제2조

지급대상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는 조례 제3조에 따른 고등학생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학생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09.28.>

제3조

지급 신청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를 지급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8., 2020.5.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되,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그 서류를 제출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8., 2020.5.6.>
1. 주민등록등본
2.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부 또는 모가 자녀와 주소를 달리할 경우에 해당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이 농어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농업경영체증명서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나.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다. 어업면허증 또는 해녀증
라.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마. 선박원부
바. 영농(어)조합법인 또는 농어업회사법인 종사자의 재직증명서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이 농어업 외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소득금액증명원
나. 건강보험료의 납입고지서
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행정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조사 요청하고, 행정시장은 그 적합 여부를 지체 없이 그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8., 2020.5.6.>
④ 학교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의 적합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정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0.5.6.>
⑤ 학교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신청인의 적합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정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09.28., 2020.5.6.>
⑥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각 학교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 신청내역을 확인ㆍ정리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8.>

제4조

지급액의 산정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는 일일 왕복교통비 실비에 실제 출석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09.28.>

제5조

지급 시기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분기별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급내역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하되, 전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분기 10일에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09.28.>

제6조

지급 방법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급은 지급대상자의 개인별 금융계좌에 직접 입금하며, 개인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대리인 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개정 2016.09.28.>

제7조

지급결과 보고

해당 학교의 장은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급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8.>

제8조

규제의 재검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의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급 신청에 따른 규제가 적절한지를 2018년 8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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