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하여 농어업인의 자녀 중 도내 고등학교에 통학하는 학생들의 교통비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8., 2017.3.8.>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하여 농어업인의 자녀 중 도내 고등학교에 통학하는 학생들의 교통비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8., 2017.3.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18., 2017.3.8.>
1. “농어업인”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읍ㆍ면지역 고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3. "동지역 고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동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4. "교통비"란 통학 구간별 시내ㆍ외 버스 청소년 요금을 말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자녀 중 읍ㆍ면지역 고등학교에 통학하는 경우와 읍ㆍ면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자녀 중 동지역 고등학교에 통학하는 학생에게는 통학 교통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2017.3.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대중교통 또는 통학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들에게 실제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무료통학차량을 이용하는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농어업인의 자녀 중 해당 고등학교에 통학하는 학생들에게 통학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대상ㆍ지원액 및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2017.3.8.>
① 교통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는 해당 학교장에게 신청을 하고, 해당 학교장은 대상자를 선정하여 매년 3월 말까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② 도교육감은 교통비 지원대상 학생을 선정하기 위하여 행정시장에게 확인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3.8.>
③ 행정시장은 교통비 지원대상 학생이 확인되면 도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도교육감은 지원대상자가 확정되면 소요예산을 산출하여 증빙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지원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금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② 도지사는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할 경우에는 법령 및 조례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교별 교부내역을 해당 학교장에게 통지한다.
지원금을 교부받은 해당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기마다 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1. 지원대상 학생의 증감 사항
2. 중단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사업을 지속할 수 없을 때
3. 학교의 명칭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4. 그 밖에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① 교통비 지원금은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7.3.8.>
② 교통비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학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신설 2017.3.8.>[제목개정 2017.3.8.]
① 학교장은 지원사업의 완료 후 추진실적 등 정산서를 도교육감을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② 도지사는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