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유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교육과 문화발전을 통한 도시와 농어촌의 상생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8.>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유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교육과 문화발전을 통한 도시와 농어촌의 상생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8.>
1. “농어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읍면지역 농어촌에서 일정기간 동안 학교를 다니고 생활하면서 시골살이를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어촌유학시설”이란 유학생들이 농어촌유학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농어촌유학센터와 지방자치단체나 마을에서 제공한 유학생 부모가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농어촌유학활동가”란 농어촌유학센터에서 유학생의 학교 외 생활을 지원하고, 돌봄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통한 지역의 교육과 문화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도지사는 농어촌유학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유학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4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농어촌유학시설 확충사업
3. 농어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농어촌유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농촌유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유학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농어촌유학 육성ㆍ지원 정책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유학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3.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어촌유학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어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3.8., 2017.9.27., 2026.8.7.>
③ 당연직 위원은 농축산식품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7.3.8.>
1. 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아동, 교육 등 관련분야 학계 전문가
3. 농어촌유학 분야 전문가
4. 농어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
5. 농어촌유학 활동가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3.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어촌유학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7.3.8.>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