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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7417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10-12공포 2023-10-12공포번호 35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1조제3항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농어촌민박의 규모ㆍ시설기준 및 사업장폐쇄 요건 등 농어촌민박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6., 2017.3.29., 2023. 10. 12.>

제2조

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71조제3항 및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1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사업 중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1.6, 2017.3.29.>

제3조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

① 제주특별법 제271조제3항 및 법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고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이전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확인증(기존 농어촌민박 사업장을 상속하거나 2006년 이전 적법하게 신고하여 운영되고 있는 농어촌민박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신고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신고를 할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민등록표 초본
나. 가족관계증명서
다.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변경신고를 할 경우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④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서에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확인증을 분실한 때에는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를 적으면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0. 12.]

제4조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확인증 발급 등

①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 발급대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1.6., 2017.3.29., 2020.8.12., 2023. 10. 12.>
② 삭제 <2015.4.1.> [제목개정 2020.8.12.]

제5조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처분

제주특별법 제271조제3항 및 법 제89조제4항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8.12.> [전문개정 2017.3.29.]

제6조

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3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2.>
1.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2. 제3조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의무
3. 제5조 및 별표 2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본조신설 2017.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