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농교류촉진으로 인한 농어촌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관광자원 개발로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어촌관광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농교류촉진으로 인한 농어촌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관광자원 개발로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어촌관광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8.>
1. “도농교류”란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등을 통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에 이루어지는 인적 교류와 농림수산물 등의 상품, 생활체험, 휴양서비스, 정보 또는 문화 등의 교환, 거래 및 제공 등을 말한다.
2. “농어촌관광”이란 주민들의 주도(主導)로 자연경관, 지역문화, 특산품, 역사 등 지역자원을 보전ㆍ개발하여 도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의 상호교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을 말한다.
3. “농어촌관광사업”이란 지역의 다양한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보고 체험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은 제외한다.
4. “농어촌관광사업 추진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단체 중 농어촌관광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시와 농어촌 간 및 회사와 농어촌 간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농어촌지역과의 활발한 교류를 장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자매결연을 하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농어촌마을 중에서 우수한 마을을 선정하여 관련 시설 등의 확충과 개보수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자매결연 중인 기업, 단체, 기관 등에 대하여 도농교류를 위한 활성화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농어촌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어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1. 도시와 농어촌 간의 다양한 형태의 관광 활성화 대책
2. 농어촌관광 및 휴양자원 등의 개발
3. 청소년 및 학교 등과 연계한 농어촌체험교육사업 추진
4. 도내외 도시민들에 대한 농어촌관광 활동 홍보 및 장려
5. 그 밖에 농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농어촌관광 활성화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체에서 지원받고 있는 농어촌관광 관련 마을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농어촌관광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관광 활성화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7.3.8.]
②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어촌지역 관광활성화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체에서 지원받고 있는 농어촌관광관련 마을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3.8.>
1. 농어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농어촌관광 프로그램 및 세부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농어촌관광 활성화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4. 농어촌관광사업 신청에 따른 사업계획서 검토 및 심의
5. 그 밖에 제주자치도 농어촌관광 활성화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3.8., 2017.9.27., 2026.8.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7.3.8.>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명
2. 제주자치도의 농업 업무관련 국장 및 수산 업무관련 국장
3. 농어촌관광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농림축산업, 어업 등 농어촌관련 단체의 대표
5. 제주자치도 지역 농ㆍ수ㆍ축협의 임직원
6. 그 밖에 위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3.8.>
②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3.8., 2020.12.31.>
1. 건강상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8.>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농업정책관련 담당부서의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 및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농어촌관광사업 추진단체로 한다. <개정 2017.3.8.>
② 제1항에 따라 농어촌관광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관광을 위한 시설확보 및 기반정비를 위한 사업
2. 농수산물을 이용한 향토음식 및 체험메뉴 개발사업
3. 농어촌관광홍보 안내시스템 개발 사업
4. 향토 특산물 판매시설 신축ㆍ개축 사업
5. 도농교류 확대 사업
6. 농어촌 현장체험 사업
7. 그 밖에 농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전문개정 2017.3.8.]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도지사는 농어촌관광사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농어촌관광사업 추진단체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이 관리ㆍ감독을 통해 정기적으로 사업추진 실적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업 지원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
1.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사업 추진 의지가 없거나 실적이 미흡할 때
3. 보조금 수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4. 보조사업 자금을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교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상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사업보조금을 지원받은 대상은 도지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사업진행 중이라도 사업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보조금의 관리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7.3.8.>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