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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7415

제주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14-03-18공포 2014-03-18공포번호 397

제1조

목적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제5항에서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식품가공사업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식품가공사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식품가공업체 지원 등 육성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ㆍ감귤특작업무를 담당하는 과장ㆍ축정업무를 담당하는 과장ㆍ수산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ㆍ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여성발전기본법」제15조제1항에 따른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식품가공 분야 학과의 대학(교)에 재직하는 교수
2. 식품가공 분야 연구기관에 재직하는 전문가
3. 식품가공 분야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자
4. 소비자단체의 대표자
5. 식품가공 디자인 분야의 전문가
6. 식품가공 유통 분야의 전문가

제3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14조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등을 한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해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①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식품가공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9조

수당 등

심의회의 위원과 심의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청렴서약서 제출

위촉되거나 지명된 위원은 심의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