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업인등이 생산한 농수산가공품의 품질을 관리ㆍ지도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식품가공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식품가공사업을 활성화하고 소득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업인등이 생산한 농수산가공품의 품질을 관리ㆍ지도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식품가공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식품가공사업을 활성화하고 소득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8. 2.>
1. “농어업인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2. “농수산가공품”이란「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2조제1항13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을 말한다.
3. “농어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하 “식품가공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어업인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농어업인등이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을 재료로 사용 하는 경우
나. 66제곱미터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을 구비한 작업장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이 2억원 미만으로 제주자치도의 농수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4. “사업자”란 농수산물의 생산ㆍ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 또는 판매(이하 “생산ㆍ판매 등”이라 한다)를 식품가공사업으로 하는 농업인등을 말한다.
5.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인등의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식품가공사업 활동의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비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어업인등의 식품가공시설(이하 “식품가공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며, 가공식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ㆍ감시와 농어업인등의 교육에 관한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책무를 진다.
① 사업자는 소비자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의 생산ㆍ판매 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 기준을 준수하고, 도지사가 실시하는 품질관리 및 지도와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스스로 하여야 하며, 식품가공에 관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하고, 도지사가 그 기록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와 조사,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품가공사업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67조제1항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ㆍ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한다. <개정 2024. 8. 2.>
① 도지사는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각종 정보 및 교육ㆍ훈련ㆍ연수ㆍ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수산물가공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위탁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인력과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사업자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마케팅ㆍ세무ㆍ회계ㆍ디자인ㆍ홍보 및 판매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식품가공사업의 품목별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식품의 생산ㆍ판매등 각 생산과정에 대한 사업자의 식품가공시설 또는 공정관리에 대한 감시와 생산자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검사 및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① 도지사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록ㆍ보관ㆍ전달하도록 사업자를 지도하여야 한다.
② 도시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사업자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주적으로 지속적인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자율관리를 위하여 농수산가공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명, 가공일자를 정확하게 표기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식품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소비자나 사업자의 식품안전을 위한 이해를 높이고 식품안전을 위한 조직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견의 상호교류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식품가공사업 지원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식품가공사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기본사항
③ 심의회는 소비자ㆍ사업자ㆍ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