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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상 시상 조례자치법규 2117413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3-19공포 2025-03-19공포번호 39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축수산업 진흥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1차산업분야 도 단위 시상에 따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상

①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는 농축수산업 진흥과 농어업인 권익 향상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제주특별자치도농어업인상(이하 “농어업인상”이라 한다)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며, 부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수상대상자

농어업인상은 제주자치도민으로서 농축수산업 분야에 헌신하며 지역발전 등을 통하여 농축수산업의 진흥ㆍ발전에 공적이 뚜렷한 개인(사망자를 포함한다)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제주자치도민이 아니더라도 제주자치도 농축수산업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

시상부문

① 농업분야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작물부문
2. 감귤부문
3. 친환경농업부문
4. 축산부문
5. 여성농업부문
6. 유통가공부문
② 수산업분야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선어업부문
2. 양식어업부문
3. 마을어업부문
4. 유통가공부문
5. 해양관광부문
6. 항만개발부문

제5조

수상 인원

수상 인원은 제4조 각 부문마다 1명을 선정하되, 수상자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농어업인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이 있으면 수상 부문별로 수상 인원을 조정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6조

농어업인상심사위원회

① 농어업인상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제주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회 농수축 관련 위원회 의원 2명과 제주자치도의 농축산 분야를 담당하는 국장, 수산분야를 담당하는 국장, 농업기술원장 및 해양수산연구원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은 각 부문별로 전문지식을 가지고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⑥ 위원의 자격은 해당연도 시상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⑦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문마다 분과위원회를 두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7조

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제주자치도의 농축산 관련 주무부서 과장이 된다.

제9조

수당 등

심사위원회의 위원과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제10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심사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와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제4조 각 호 부문의 관련기관ㆍ단체의 장, 1차산업 관련 대학 이상의 학장ㆍ총장, 수상부문과 관련이 있는 20세 이상의 제주자치도민 20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할 수 있다.

제13조

수상자의 결정

도지사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된 자 중에서 수상자를 결정한다.

제14조

시상시기

시상 시기는 매년 1회를 원칙으로 하되, 농업분야와 수산업분야를 나누어 시상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