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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17412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3-19공포 2025-03-19공포번호 39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농어업유산을 발굴하여 국가 및 세계중요농어업유산으로 지정 추진하고 향후 지속적인 농어업유산을 발굴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과 더불어 농어촌의 활성화와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유산”이란 농어업인이 해당지역의 환경ㆍ사회ㆍ풍습 등에 적응 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ㆍ무형의 농업ㆍ어업 시스템과 현상 등을 말한다.
2.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이란 농어업 유산 중에서 국가차원에서 보전ㆍ관리ㆍ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농어업유산을 말한다.
3. “세계중요농업유산”이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서 추진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시스템(GIAHS)에 따라 등재된 농어업유산을 말한다.

제3조

농어업유산의 보전·관리·지원 및 활용 기본계획 수립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ㆍ지원 및 활용을 위하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업유산 권고사항 이행에 관한 사항
2. 농어업유산 지구별 보전에 관한 사항
3. 농어업유산 정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농어업유산지구 및 농어업유산마을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어업유산의 학술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
6. 농어업유산의 관리ㆍ보전ㆍ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농어업유산 지정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농어업유산의 전수조사 및 보전, 활용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유산 지구 및 마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제4조

농어업유산의 지정신청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지역의 농어업유산으로 특성이 있는 자원에 대하여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농어업유산 지정을 추진하고, 농어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및 합리적인 활용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한다)를 둔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3.8.>
1. 국가 또는 세계 중요 농업 및 어업유산 등재 추진에 관한 사항
2. 농어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ㆍ지원 및 합리적인 활용에 관한 사항
3. 농어업유산의 각종 학술연구에 대한 참여 및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4. 농어업유산에 대한 홍보 및 도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농어업유산의 관리ㆍ보전의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6. 국가농어업유산의 날 및 세계유산 주간 행사에 관한 사항
7. 국가농어업유산 이외에 농어업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자원 발굴 및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8. 농어업유산의 심의
9. 그 밖에 도지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0.6.>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이하&#985170;제주자치도&#985171;라 한다) 농어업유산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농축산식품국장, 해양수산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5.10.6., 2017.3.8.>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세계농업식량기구(FAO), 연구기관(지질, 동물ㆍ식물, 고고, 환경, 농업, 해양, 수산, 역사 등), 교육, 언론, 관광, 상공, IT, 건축, 전시, 디자인, 농어업유산지구 주민 등 관련 분야 전문가
3. 농어업유산 관련 단체 대표 및 지역 주민 대표
4. 그 밖에 농어업유산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2017.3.8.>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개최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7.3.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⑤ 간사는 제주자치도 농어업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연구기관의 설치 및 위탁

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의 보전ㆍ관리ㆍ지원 및 활용의 체계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연구기관을 지정하거나 설치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3.8.>

제13조

농어업유산의 관리·보전을 위한 자료관리 구축

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농어업유산 관련 자료를 구축하여 정책수립 및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지원

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3.8.>
1. 농어업유산 복원ㆍ정비 및 탐방코스 조성사업
2. 농어업유산 체험 테마공원 조성 및 관리사업
3. 농어업유산 축제사업
4. 농어업유산 홍보 등 가치 제고 사업
5. 농어업유산 장인 발굴 및 지정, 후계자 육성 사업
6. 농어업유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7. 농어업유산 우수ㆍ시범지구 지정 및 관리사업
8. 농어업유산 직불제 사업
9. 농어업유산 교육 및 아카데미 운영사업
10. 세계ㆍ국가농어업유산 등재 사업
11. 농어업유산관리 사업
12. 농어업유산 발굴 및 농어촌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15.10.6.]

제15조

주민참여 등

① 도지사는 농어업유산 지정 사유와 내역을 도민에게 알려 도민들이 농어업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농어업유산의 보전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민의 참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어업유산 보전ㆍ관리 및 홍보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