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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자치법규 2117411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8-02공포 2024-08-02공포번호 37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협정 등에 따른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의 시장개방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 농어촌의 진흥과 발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법령 등에 의하여 정부 및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시책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6., 2016.12.30., 2017.3.8., 2024. 8. 2.>
1.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4. “공동경영주”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외의 구성원 중 경영주와의 관계란에 배우자로 기재된 자로서, 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공동경영을 위해 추가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기본방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의 육성발전과 농어촌개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1. 농수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부응하여 수출 또는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할 수 있는 필요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
2. 농어촌과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농어촌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어촌 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
3. 농어촌의 교육ㆍ문화ㆍ보건ㆍ주택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
4. 미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어업 관련학과 졸업자와 우수한 농어업경영인이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에 필요한 자금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
5. 질 좋은 우리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홍보 전략의 수립과 시행

제4조

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농어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과 지역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에 따른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6., 2016.12.30.>

제5조

농어업인 등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 내 농어업인ㆍ농어업경영체ㆍ생산자단체 등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수산식품을 생산 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제6조

삭제

삭제<2015.10.6.>

제7조

농어업인의 소득보전 등

도지사는 농어업인의 소득보전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인ㆍ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농어자재 지원 사업
2. 친환경인증(GAP) 농어가 생산 확대 및 기술개발 지원 사업
3. 농산물 수매ㆍ판매가격 차액보전 지원 사업
4.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5. 농수산식품생산ㆍ공급ㆍ가공 지원 사업
6. 농수산물 수급안정 지원 사업
7. 농산물 해상운송물류비 지원 사업
8. 신선농산물의 유통방식 개선 사업
9. 원예작물의 규격출하 물류비 및 포장자재비 지원 사업
10. 어선자동화ㆍ현대화 장비 지원 사업
11. 어선 유류비, 안심조업 설비ㆍ장비 지원 사업
12. 농어업인의 소득보전 등에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15.10.6.]

제8조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도지사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농수산물의 생산과 전통식품 개발비 지원 사업
2. 채소ㆍ과수ㆍ화훼류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 지원 사업
3. 농수산물의 유통ㆍ수출촉진을 위한 홍보 및 판촉비 지원 사업
4. 언론매체, 농어업인단체, 식품산업단체 등의 농수산물 홍보ㆍ마케팅 및 교육ㆍ세미나 등의 지원 사업
5. 농수산물의 가공ㆍ향토산업 특화사업 지원
6. 농업인 능력향상 및 리더쉽교육 지원 사업
7. 농수산물의 품종개발, 연구ㆍ개발 및 보급 사업
8. 농어업용 신ㆍ재생에너지 개발비용 및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9. 산림자원의 조성, 육성, 경영관리 및 임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등 산림소득원 조성, 임산물 발굴육성, 임산물 판매확대를 위한 홍보 지원 사업
10. 농수산업업 생산ㆍ농어업용기계 지원 사업
11. 저온ㆍ상온 저장시설 지원 사업
12. 농산물 생산ㆍ유통시설 장비 지원 사업
13.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현대화사업
14. 농산물의 소비지시장 출하방식 개선지원 사업
15. 농산물 저온수송 및 장비 지원 사업
16. 농산물 전문 출하조직 시설장비 지원 사업
17. 농산물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
18.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
19. 원예특용작물 생산시설 및 장비현대화 지원 사업
20. 농작물 수입보장 보험료 지원 사업
21. 농축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업
22. 맞춤형 농기계 연구개발비 지원 사업
23. 농기계 임대 및 농작업 대행지원 사업
24. 수출참여 농가 농자재 지원 사업
25. 농산물 가공공장 설치 지원 사업
26. 농산물 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및 HACCP 시설 지원 사업
27. 농산물 성분 건강 기능성 평가 지원 사업
28. 전통주, 전통발효식품 홍보지원 사업
29. 우리술, 김치 품평회 참가지원 사업
30. 농수축산물 농업ㆍ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
31. 농산물 직거래장터, 로컬푸드 등 유통지원 사업
32. 마을어업 기반조성 및 연근해 어장 자원조성, 해녀육성 및 복지안전을 위한 사업
33. 해난사고 예방 지원 등 어선어업 육성 사업
34. 수산물 가공ㆍ유통 지원 사업
35. 수산물 포장재 및 물류비지원 사업
36. 수산물 홍보 및 판촉 사업
37. 양식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 지원 사업
38. 수산물 질병 관리ㆍ예방 및 방역, 양식수산물 안전성 관리ㆍ교육 지원 사업
39. 폐사어 처리 운영 및 시설개선 지원 사업
40. 양식기반 시설 및 어종 보급 지원 사업
41.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15.10.6.]

제9조

농어촌개발 및 복지증진

도지사는 농어촌 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촌마을 체험관광 조성 사업
2. 여성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영유아 보육비 지원 사업
3. 농어업 및 식품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 지원 사업
4. 농어촌 학교 및 자영농과 학생급식비 지원 사업
5. 농어촌의 특산물 판촉 및 농어촌축제 등의 지원 사업
6. 농어촌지역의 보건ㆍ의료서비스 개선 및 주민복지시설 확충
7. 농어촌 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 사업
8. 농어업인 자녀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당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 지원 사업
9. 농어촌개발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15.10.6.]

제10조

도·농 등의 교류촉진 및 창업지원

도지사는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촉진 및 창업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촌 색깔 있는 마을 조성 사업
2. 도시와 농어촌 교류(상담, 홍보)지원 사업
3. 도시와 농어촌 자매결연 등 상호교류 협력 지원 사업
4. 도시와 농어촌교류 협력 사업
5. 농특산물 신기술개발 지원 사업
6. 벤처 농어업인 육성 지원 사업
7. 도ㆍ농 등의 교류촉진 및 창업지원에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15.10.6.]

제11조

영세농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

도지사는 개방화시대 영세농 친서민 농정시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경지암반제거 지원 사업
2.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
3. 소규모 육묘장 시설 지원 사업
4. 소규모 저온저장고 구입 및 시설 지원 사업
5. 소규모 채소ㆍ화훼하우스 시설 지원 사업
6. 밭작물 관수시설 자재구입비 지원 사업
7. 영세농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에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15.10.6.]

제11조의2

어업경영체 운영 등

도지사는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 농어촌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업경영체 장비 시설 유지ㆍ보수비 및 운영 지원 사업
2. 어업경영체 시설 개보수 및 환경개선비, 임차료 지원 사업
3. 어업인 교육 훈련비 지원 사업
4. 어선어업 등 어업 경영실태조사 지원 사업
5. 어업인 복지ㆍ경영안정 활동 프로그램 지원 사업
6. 외국인 어업인의 안정적 정착 활동 지원 사업
7. 어업인 행사ㆍ축제 지원사업
8. 어업경영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15.10.6.]

제12조

재해지원 등

도지사는 농어업인, 농작물, 어선 등 재해예방 및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농어업의 생산 활동으로 인하여 부상ㆍ질병 및 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ㆍ재활비 지원 사업
2. 농어업 자연재해에 대한 응급복구비 지원 사업
3. 농어업인 안전재해보험, 농기계종합보험, 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및 공제료 지원 사업
4. 농축산물 재해보험 및 가축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및 공제료 지원 사업
5. 어업인ㆍ어선원 및 양식어업인 등이 부담하는 재해 보험료 지원사업
6. 어선의 침몰 및 조난 등 조업 중 발생한 어선재해시 해상수색ㆍ구조 등에 참여한 어선에 대한 유류비지원 사업
7.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장비 및 시설 지원 사업
8. 농어업인, 농작물, 어선 등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재해 지원 사업

[전문개정 2015.10.6.]

[제목개정 2018.12.31.]

제13조

지원신청

① 농어업인ㆍ농어업경영체ㆍ생산자단체 등이 제7조부터 제12조에 따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되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재지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행정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6., 2017.3.8., 2024. 8. 2.>
② 행정시장은 관할 농어업인 등으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시장은 농어업인 등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거나 사업의 성격상 긴급을 요하여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제14조

지원사업 결정

① 농어업인ㆍ농어업경영체ㆍ생산자단체 또는 행정시장이 신청한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도지사가 한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정 2017.3.8., 2024. 8. 2.>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한정하여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공동경영주를 경영주와 동등한 지위를 지닌 것으로 보며, 농업경영체의 공동경영주가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8. 2.>

제14조의2

공동경영주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한정하여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공동경영주를 경영주와 동등한 지위를 지닌 것으로 보며, 농업경영체의 공동경영주가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8. 2.]

제15조

지원금 교부

① 도지사가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해당 행정시장에게 통보하고 행정시장은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지원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②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대상자가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
③ 보조금의 교부결정ㆍ교부통지ㆍ사업비의 정산 등의 관리는 「지방재정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2017.3.8.>

제16조

사후관리

① 도지사와 행정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농어업인 등에게 교부되는 보조금이나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② 도지사와 행정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보조금이나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제17조

삭제

삭제<2016.12.30.>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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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16.12.30.>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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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16.12.30.>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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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16.12.30.>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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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16.12.30.>

제22조

삭제

삭제<2016.12.30.>

제2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하여 관련된 다른 조례와 중복된 사안이 발생할 때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지원율ㆍ지원액 등 지원기준이 규정되었을 경우에는 지원 폭이 높은 조례의 기준에 따른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