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가부담을 줄이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경영개선, 소득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가부담을 줄이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경영개선, 소득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기계임대사업소”란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농업인 및 농작업 대행조직(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를 임대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창구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이 조례에 따라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농업인 등을 말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자치도 농업기술원 소속 각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2. 농기계 임대 및 사용료 부과ㆍ징수
3. 농기계 임대에 따른 사용자 교육
③ 도지사는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① 농기계는 신청 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한다. 다만, 신청 시기가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의2 각 호에 따른 대상자에게 우선하여 임대할 수 있다.
② 임대농기계는 자경을 위한 사용기간은 3일 이내로 하고, 농작업 대행을 위한 사용기간은 작업량에 따라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계약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①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용자에게 농기계 취급 조작 및 사용 요령,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임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농기계를 임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농기계 임대 사용료는 기종에 따라 도지사가 정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농업인이 농기계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제주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자
4. 도지사가 재해ㆍ재난복구 등의 이유로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인 등
② 도지사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징수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기계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2. 임대한 농기계를 제3자에게 재임대한 경우
① 임대사업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임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농기계 임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기계 임대 사업계획의 적합 여부
2. 임대 농기계의 효율적 관리ㆍ운영
3. 그 밖에 도지사가 임대사업소의 관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임대사업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농업인 단체 대표
2. 농기계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농업 관계자
3. 그 밖에 도지사가 임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임대사업 업무담당이 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해마다 1월에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