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별표 14에 따라 농어업인 등에 대한 식품제조ㆍ가공업 등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별표 14에 따라 농어업인 등에 대한 식품제조ㆍ가공업 등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36조 별표 14 제1호 자목 4)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여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
②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제1호 자목 4)에 따라 전통시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 에서 식품제조ㆍ가공업을 영업하려는 경우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제2호 사목에 따라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에서 식품을 판매하기 위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영업하려는 경우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도지사는 별표 1, 별표 2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과 별표 3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