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제주특별자치도 농ㆍ임ㆍ축ㆍ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제주특별자치도 농ㆍ임ㆍ축ㆍ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제주특별자치도 농ㆍ임ㆍ축ㆍ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조정ㆍ출하조정ㆍ품질검사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며 그 기본계획에 의한 실행계획은 연차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수산업의 장기지표, 연차별투자계획, 재원확보계획, 생산조정ㆍ출하조정ㆍ품질검사대상수산물의 종류ㆍ크기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수산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투자계획은「지방재정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①도지사는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식수산물에 대한 적정수용밀도 기준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계, 연구소 또는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용역보고서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수용밀도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양식수산물의 대상품목, 대상크기별 적정수용밀도 등에 대하여 생산자단체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적정수용밀도 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생산자ㆍ생산자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지원 및 보조ㆍ융자지원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단순가공양식수산물을 반출ㆍ유통하고자 하는 자가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도지사 또는 조례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장(이하 “검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품질검사신청서를 반출ㆍ유통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신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 및 검사기관의 장은 단순가공양식수산물의 품질ㆍ위생ㆍ양식환경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 및 관계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신청을 받은 도지사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①품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품질검사의 검체를 도지사 또는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 직접 검체를 채취할 수 있다.
②품질검사의 검체는 손상, 부패 또는 변질되지 않아야 하며 육안검사 등에 의해 부적합한 검체로 판명될 시에는 검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품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인위적인 방법으로 조작 또는 검사대상 과 다른 검체(이 경우 동일장소ㆍ동일방법으로 양식된 동시출하 양식수산물 검체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를 제출하여 검사의 신뢰성을 저해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신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도지사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품질검사를 완료한 후 그 검사결과를 기재한 별지 제3호 서식의 단순가공양식수산물 품질검사증명서를 반출ㆍ유통 2일전까지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증명서의 ‘검사항목’란에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②품질검사를 실시한 조례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장은 그 검사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시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및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1. 단순가공 양식수산물에 대하여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승인한 경우 : 제한 또는 조건 이행여부 확인
2. 단순가공 양식수산물에 대하여 불승인한 경우 : 불법 반출ㆍ유통여부 확인
④도지사는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단순가공 양식수산물을 반출ㆍ유통하는 경우에는 폐기ㆍ격리ㆍ출하중지 등을 명할 수 있다.
①도지사는 조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통출하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통출하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계통출하시행계획은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유통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계통출하시행계획에는 계통출하의 대상수산물의 종류ㆍ크기ㆍ방법ㆍ절차, 계통출하 장소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조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통출하장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생산자단체에서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계통출하시행계획에 의거 별지 제4호의 계통출하장소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도면 및 배치도
2. 계통출하장소 관리ㆍ운영 계획서
3. 시설계획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통출하장소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청결, 위생, 주변여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계통출하장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양식수산물 계통출하장소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관계기관의 장, 생산자단체, 유통자단체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계통출하장소를 지정 받은 자는 계통출하장소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계통출하일지(별지 제6호 서식)
2. 계통출하관리부(별지 제7호 서식)
3. 각종 영수증 등 증빙서류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장부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회계연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①계통출하장소를 지정 받은 자는 매 분기마다 다음달 10일까지 계통출하장소의 관리상황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관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매년 1회이상 계통출하장소에 대한 관리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결과를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품질검사의 수수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품질검사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면제할 수 있다.
1.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
2. 품질검사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부정 단순가공양식수산물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단속 및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5. 타 법령에 의하여 검사의 수수료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6. 그 밖에 수산시책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삭제<201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