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제주특별자치도 농ㆍ수ㆍ축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7401

제주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09-10-07공포 2009-10-07공포번호 19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농ㆍ수ㆍ축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운영신청서

「제주특별자치도 농ㆍ수ㆍ축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농ㆍ수ㆍ축산물 직판장 위탁운영 계약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

위탁운영계약서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탁운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계약 내용 이외에 직판장의 입지여건 또는 위탁여건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약을 추가 할 수 있다.

제4조

위탁운영수수료

조례 제6조에 따른 수수료 납입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의 총 판매액에 의하여 수수료를 산출하고 납입통지서를 매월 20일까지 수탁기관에 발송하며, 수탁기관은 매월 말일까지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연체 시는 납입하지 아니한 수수료 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5조

위탁기간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위탁운영계약 신청서를 제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