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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7400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18-07-13공포 2018-07-13공포번호 20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농ㆍ임ㆍ축ㆍ수산물의 판로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외지역에 제주특별자치도 농ㆍ임ㆍ축ㆍ수산물 직판장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직판장”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내ㆍ외 지역에 제주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농ㆍ임ㆍ축ㆍ수산물의 판매 등을 목적으로 제주자치도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7.13.>

제3조

기능

직판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7.13.>
1. 제주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농ㆍ임ㆍ축ㆍ수산물의 전시ㆍ판매
2.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가공업체가 제주자치도에서 생산된 농ㆍ임ㆍ축ㆍ수산물을 주 원료로 하여 생산한 제품의 전시ㆍ판매
3. 제주자치도에서 생산되는 지역 특산품의 전시ㆍ판매
4. 농ㆍ임ㆍ수ㆍ축산물 관련 시장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그 밖에 직판장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직판장 운영

직판장 운영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판장의 시설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제주자치도내 농ㆍ임ㆍ수ㆍ축산물 유통에 관한 업무를 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7.13.]

제5조

위탁운영

① 제4조의 단서에 따라 직판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의 선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7.13.>
② 제1항에 따라 직판장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수탁기간 중 자기책임 하에 직판장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③ 직판장 위탁 기간 중 전기 및 상ㆍ하수도사용료, 전화사용료, 오물수거료 등 제세공과금과 운영비는 수탁기관이 부담한다.
④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위탁운영 수수료

① 제4조 단서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판매액에 따른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3.>
② 제1항의 위탁수수료는 총 판매액의 3퍼센트 이내에서 위탁계약 시 정하고 수수료 납입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운영 수수료 산출을 위하여 매월 총 판매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기관 의무

① 수탁기관은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수탁 받은 시설물 또는 시설부지 내에 시설물의 신ㆍ증축이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보조받았을 경우에는 시설물 관리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장부를 비치 정리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이 직판장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조사·감독

① 도지사는 직판장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운영의 해지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8.7.13.>
1.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 수탁기관이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3. 수탁기관이 관리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5.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지 결정을 통보한 때
② 위탁운영이 해지 되었을 때에는 운영기간 중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을 정산하고 직판장에 수탁기관이 설치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은 수탁기관이 자진 철거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도지사가 강제 철거할 수 있다.

제10조

대금정산

출하상품(구입상품)에 대한 대금지급은 매입자와 납품자와의 따로 계약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1조

관리공무원

도지사는 직판장의 업무처리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공무원을 현지에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