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2.>
1. “도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생산시설 또는 유통매장이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2. “자발적 협약”이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ㆍ생산 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도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
4. 도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
5. 도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③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 제6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구매담당관은 영 제8조의2 제2항 제2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제2조에 의한 물품관리관이 된다.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해당 기관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6.6.30.>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
1. 녹색제품 구매 품목 및 구매 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 부서
3. 녹색제품 구매 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공사ㆍ용역 등에 관한 계약에 있어 녹색제품의 납품을 위한 계약 특수조건의 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모범사례 등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3.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이하‘판단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24. 8. 2.>
1.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와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저탄소제품, 탄소 중립제품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Ⅰ등급제품,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5.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ㆍ사용ㆍ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② 제1항에 따라 판단기준이 설정된 제품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도지사는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6.6.30.>
③ 도지사는 판단기준의 합리적 설정과 관리를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기준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도내 기업, 민간단체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⑤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 결과 해당 상품의 환경 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녹색제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6.6.30.>
① 도지사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2026.6.30.>
① 도지사는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내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2.>
1. 녹색제품의 생산 및 기술개발, 녹색제품 인증 및 인증유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및 수출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안에 소재한 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은 물론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기관 등에 대하여는 도내기업에서 생산되는 녹색제품을 설계에 일정비율 반영하거나 구매하도록 권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
① 도지사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도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구매이행계획 수립 및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도내 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내에 소재한 아래의 기관 및 단체에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1. 제주자치도가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2. 제주자치도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3. 학교법인
4. 종교시설
5. 체육시설
6. 산업계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 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법 제17조의3에 따른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부서별로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부서별 구매담당자 또는 구매자와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