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노인들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틀니 및 보청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노인들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틀니 및 보청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소득 노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 <개정 2017.3.8.>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기초연금수급자
도지사는 노인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구강건강 유지 및 증진, 난청 해소 등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저소득 노인들이 원활한 음식물 섭취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완전틀니 제작ㆍ시술비를 별표 1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3.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아 장착한 노인틀니에 대해서는 장착 후 3개월 이내 6회에 한정하여 무상 수리 등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저소득 노인들이 난청 해소로 완전한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별표 2와 같이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3.8.>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대상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신청을 받아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3.8.]
도지사는 제4조 완전틀니 제작ㆍ시술비 및 제5조 보청기 구입비 지원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