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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회관 조례자치법규 2117394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2-11-23공포 2022-11-23공포번호 32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의 복지증진과 자조ㆍ자활의 여건을 조성하고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노인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 2022.4.19.>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

업무

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사업으로 종합복지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할 사업
가. 사회교육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보건ㆍ재활 등, 상담지도사업, 노인자원봉사사업, 노인건강운동사업
나. 경로당 연계 프로그램 지원 사업
2. 선택사업으로는 지역이나 회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ㆍ추진이 가능한 사업
가. 재가복지사업,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사업, 방문보건사업, 목욕서비스사업
나. 독거노인 지원사업, 노인주거개선사업 및 교통안전봉사사업
다.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시설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강당 및 회의실
3. 상담실 및 건강관리실
4. 식당 및 휴게실
5.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한 필요한 시설

제5조

위탁운영

①회관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나 노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자기 책임으로 회관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7.5.1.>
③수탁자는 회관시설에 대한 관리를 양도하거나 임의로 시설을 변경할 수 없다.
④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5.1.>

제6조

삭제

삭제<2015.4.1.>

제7조

위탁의 취소 등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도지사가 그 위탁관리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2022.11.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때
2.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시설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 외 사용한 때
4.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의나 과실로 훼손ㆍ멸실하였을 때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8조

지도·감독

①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사나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나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회관의 시설물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0조

경비의 지원 등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관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5.1.>

제11조

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이 조례의 범위 안에서 회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체운영규정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