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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자치법규 2117390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19-06-12공포 2019-06-12공포번호 22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르신들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확대를 통한 건강한 노후, 활기찬 노후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른 노인복지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관 이용이 수월하도록 노인복지관 설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2.>
② 도지사는 어르신들의 건강 및 문화여가활동을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확대 및 노인복지 프로그램 개발 보급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삭제

삭제<2019.6.12.>

제4조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노인복지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6.12.>
② 농어촌 읍면동 지역 어르신들에게 노인복지관 이용에 따른 지리적 접근의 편리성과 지역 특성에 맞는 노인여가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읍면동지역에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6.12.>
③ 도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기존의 사회복지시설과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노인복지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6.12.>
④ 도지사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특정지역 집중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로당을 노인복지관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해당 경로당 회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6.12.>
⑤ 도지사는 노인복지관 운영 및 제5조에 따른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6.12.>

제5조

사업

노인복지관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노인복지센터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9.6.12.>
1. 노인 생활상담 및 지도사업
2. 노인 일자리 사회참여사업
3. 노인 신체기능 회복과 건강증진사업
4. 교양강좌 등 평생교육지원사업
5. 경로식당 등 후생복지사업
6. 그 밖에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시설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6조에 따른 노인복지관 수준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6.12.>

제7조

운영위탁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설치된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6.12.>

제8조

이용료 등

① 도지사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이용료를 수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노인의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삭제<2019.6.12.> ① 복지관 운영시간은 09:00 ~ 18:00로 하며, 계절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② 복지관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나, 어르신들의 복지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토요일에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휴무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시설장 자격

① 복지관 시설의 장은 다음 어느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사회복지사업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5년 이상 사회복지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제1항의 자격을 갖추더라도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6.12.>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