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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7389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42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자활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숙인 등”이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숙인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시설 종사자”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7.5.1.]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노숙인 등의 보호와 재활을 위하여 긴급주거지원, 급식지원 및 의료지원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노숙인 등의 알코올 재활 프로그램을 예산의 범위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전문개정 2014.4.21.]

제3조의2

명칭 및 위치

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는 노숙인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7.5.1., 2026.4.8.>

[본조신설 2014.4.21.]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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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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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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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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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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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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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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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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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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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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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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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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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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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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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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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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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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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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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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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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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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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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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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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위탁운영

① 법 제15조에 따라 도지사가 설치한 노숙인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우선 위탁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7.5.1.>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그 밖의 위탁조건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5.1.>

제29조

수탁자의 의무

제28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한다. <개정 2017.5.1.>
1. 수탁자는 입소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재활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관리ㆍ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0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노숙인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시설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5.1.>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설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5.1.>
1. 시설거주자
2. 지역주민
3. 후원자대표
4. 관계공무원
5. 시설 종사자
6.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5.1.>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5.1.>

제31조

보조금

도지사는 법 제22조에 따라 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5.1.]

제32조

장부 등의 비치

노숙인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7.5.1., 2026.4.8.>
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정한다)
2. 법인설립허가증사본(법인에 한정한다)
3. 사회복지시설신고증
4.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 명부
5.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상담기록부
6. 시설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ㆍ결산서
7. 후원금품대장
8. 시설의 건축물관리대장
9. 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명부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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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