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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7384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3-19공포 2025-03-19공포번호 39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2.3.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ㆍ관광ㆍ체육ㆍ학술ㆍ역사ㆍ경제분야 및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교류협력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9.5.8.>

제3조

책무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진흥을 위한 여러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

제4조

위탁관리

도지사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그 사업의 일부나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의2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제2항제4호에 따른 남북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18.12.31., 2019.5.8., 2021.12.31., 2022.3.4.>
1. 남북교류 및 협력 홍보사업
2. 남북교류 및 협력 간행물 발간사업
3. 통일박람회 참가 전시운영
4. 전도학생 대상 통일ㆍ평화관련 대회 개최
5. 남북교류 및 협력을 위한 워크숍, 세미나 개최
6. 남북교류 및 협력 단체 사업 지원
7. 남북예술인 교류 통일문화 사업
8. 평화통일기반을 위한 국제 또는 국내회의, 학술연구, 평화통일문화 등에 관한 사업
9. 남북 역사교류 협력 사업
10. 장애인 남북교류 협력 사업
11. 남북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전문개정 2015.10.6.]

[제목개정 2021.12.31.]

제5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2.30.>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30.>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전반적인 주요 정책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추진계획
3. 남북교류협력기반의 조성과 민간교류의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8.12.31.]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30., 2018.12.31.>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9.10.7., 2016.12.30., 2018.12.31., 2022.3.4.>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남북교류협력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3.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4. 시민단체 대표
5. 관계공무원

제8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는 2회 이상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2023.8.7.>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30., 2018.12.31.>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12.30.>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2.30.>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로 할 수 있다. <신설 2023.8.7.>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1조

실무위원회

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남북교류협력사업 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실무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12.30.>

제12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남북교류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16.12.30.>

제13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등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18.12.31.>
② 도지사는 위원회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운용계획, 결산보고 및 성과분석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제목개정 2022.3.4.]

제14조

공청회 등의 개최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2.3.4.>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5. 3. 19.>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12.30., 2022.3.4.>

제17조

기금의 설치

도지사는 남북교류협력 사업 등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12.30.>

제18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12.31.>
1. 제주자치도의 출연금
2. 민간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제19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1.12.31.>
1. 도내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정부사업과 관련한 제주자치도 차원의 남북협력분야 등 추진 사업
3. 남북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4. 북한의 재난ㆍ재해발생에 따른 긴급구호 관련 사업의 지원
5.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6. 그 밖에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제20조

환수

①도지사는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기금의 지출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출된 기금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제1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22.3.4.>

제21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도지사가 관리ㆍ운영한다.
②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6., 2020.11.13.>

[전문개정 2008. 1. 2]

제22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30.>
③위원장은 남북교류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전문가는 4명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3.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및 금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4. 남북교류협력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 교수
5.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3조

준용

제9조제1항, 제10조, 제12조,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직무, 회의, 간사, 수당 등, 운영세칙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4조

회계공무원 지정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2.3.4.>
1. 기금운용관: 기금 업무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 업무담당 과장
3. 기금출남원: 기금 업무담당 사무관

[전문개정 2016.12.30.]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