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제주특별자치도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제주특별자치도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이하 “도지사라 한다)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의견 수렴을 할 때에는 미리 도면 등을 갖추어 행정예고(공람, 열람)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 지정 등에 관한 의견 제출은 별지 서식에 의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관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