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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7382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2-11-23공포 2022-11-23공포번호 32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6조제4항에서 위임된 낚시통제구역의 지정ㆍ지정해제ㆍ변경의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낚시관련 산업 및 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통제구역”이란「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

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날씨, 계절적 영향, 일출, 일몰 등을 고려하여 통제기간과 시간, 통제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

제4조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절차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해당 지역 주민과 낚시관련 단체, 관련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收斂)하고「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조례」제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의 공고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보와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

낚시통제구역의 지정해제·변경 절차

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대상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조를 준용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