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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자치법규 2117380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08-02공포번호 37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만덕을 추모하고 숭고한 김만덕의 나눔과 베풂의 이웃사랑 및 도전과 창조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김만덕 정신문화의 세계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상부문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의 시상부문별 수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만덕상: 순수한 이웃사랑 실천 및 경제활동으로 얻은 이윤을 나눔하는 등 헌신적으로 국가 및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자로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김만덕국제상: 사회봉사와 실천으로 국가 및 국제적 화합에 헌신하며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

제3조

시상인원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의 시상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만덕상: 1명
2. 김만덕국제상: 1명

제4조

수상후보자 추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후보자를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의 교육감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4. 재외 제주특별자치도민회
5. 역대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수상자
6. 국내외 각급 사회단체장 및 기관장
7. 20세 이상으로 국내외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20명 이상의 연서로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공적조서까지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는다.
③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추천기준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

시상

① 도지사는 김만덕의 숭고한 나눔과 베풂의 이웃사랑 및 도전과 창조의 정신으로 국가나 지역사회에 헌신ㆍ봉사한 뚜렷한 공적이 있는 여성에게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2조제1호의 김만덕상을 매년 만덕제를 봉행할 때 시상하며, 제2조제2호의 김만덕국제상은 시상의 취지에 부합하는 국제적 성격의 행사 등에 격년으로 시상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하며, 부상은 「공직선거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국제구호활동, 여성의 지위향상 등에 관한 전문가, 이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2. 김만덕과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 된다.

제7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 시상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만료된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9조

수상자의 결정

① 도지사는 수상후보자 중에서 제6조의 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상대상자로 의결된 자 중에서 수상자를 결정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회에서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이중시상 금지

도지사는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을 이중으로 시상할 수 없다.

제11조

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도지사 또는 위원장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사실 확인 또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심사내용의 공개 등

① 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진행 및 결과 등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도지사의 공식 발표 이전에 위원회의 심의 내용과 그 결과 등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