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징하는 제주특별자치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징하는 제주특별자치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제주특별자치도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②제주특별자치도기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①제주자치도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되,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명의로 수여 되는 임명장, 표창장, 공무원 신분증
2. 도지사 명의의 각종 허가ㆍ면허ㆍ인가증, 제주자치도 공공시설, 제주자치도 소유재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①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②휘장의 수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주자치도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제주자치도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제주자치도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휘장수여대장을 비치하여 수여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