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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국제 해상여객 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7366

제주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6-10-02공포 2026-10-02공포번호 9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국제 해상여객 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기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국제 해상여객 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원기준을 해당 선박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내 항만에 하선하는 외국인 관광객 등을 고려하여 국제 해상여객운송사업자와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조

지원계획의 공고 등

① 도지사는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재정지원 및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 노선
2. 지원대상 사업자
3.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5. 제출서류
6.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이익 증진 또는 국제해상여객 운송노선 확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보조금 지원신청

조례 제7조에 따라 재정지원 신청을 하려는 국제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매 분기 말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서식의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보조금 신청서의 보완

도지사는 보조금지원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하여 검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제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 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