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어사용 촉진은 물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기반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 및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어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어사용 촉진은 물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기반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 및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어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문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책자, 명칭, 표지판, 시청각 자료,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정보 등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변화하는 언어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과 공공기관 구성원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 국어 및 제주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국어사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① 도지사는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어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도민과 공공기관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4.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과 제주자치도 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5. 도민과 공공기관의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
6.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어ㆍ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문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국어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어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용어 순화에 관한 사항
3. 국어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제주자치도의 주요 정책사업 명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
③ 위원장은 제2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국어ㆍ한글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대표 또는 시민단체에서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국어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국어ㆍ한글 관련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어ㆍ한글 관련 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구원을 말한다)에서 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4. 「국어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국어문화원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제주자치도의 국어책임관(당연직으로 한다)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국어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주자치도 문화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도지사가 요청하는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도지사는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행정용어 순화 심의 사항을 제주자치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국어기본법」 제14조와「국어기본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려운 낱말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1.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쉽고 바른 국어사용
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 사용 금지
3. 무분별한 외래어ㆍ외국어ㆍ신조어 사용 금지
①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어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3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주요 정책사업의 명칭에 대해 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의 명칭등을 제13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의 문안은 한글 맞춤법, 제주어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규정과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매년 제13조에 따른 공문서 등의 국어ㆍ한글 사용 실태 조사와 평가를 실시하되, 제15조에 따른 광고물 등의 한글표기 실태 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평가 업무를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문화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제주자치도에서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도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 등의 직원과 도민의 국어능력 증진 방안 수립과 추진
5. 제16조에 따른 실태 조사와 평가
6. 그 밖에 도지사가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국어책임관은 제14조제1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고 필요하면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도지사는 한글과 국어사랑 의식을 드높이기 위하여 한글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이를 행하는 제주자치도 소재 법인ㆍ단체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국어기본법」 제4조제1항 및「제주어 보전 및 육성조례」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제주어를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주어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도지사는 국어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2.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업
3.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업
4.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사업
5. 국어 발전을 위한 활동 촉진에 관한 사업
6.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웅변대회, 국어책임관 활성화 등 한글 보급사업
7.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전문개정 2015.10.6.]
도지사는 국어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도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 또는 도민 등의 올바른 국어ㆍ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신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과 제주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국어교육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13조ㆍ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국어 발전과 보전에 이바지한 공공기관과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국어와 한글 발전에 이바지한 도민과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포상은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포상 분야와 인원 그리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