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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7363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8-02공포 2024-08-02공포번호 37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본 조례로 정하는 보훈 관련 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3.9>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3.9>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1.3.9>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 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1.3.9>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개정 2011.3.9>
4. “보훈단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사무소가 있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1.3.9>

제3조

예우 및 지원 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국가보훈대상자ㆍ「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선순위자인 유족 1명의 배우자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단체(이하 “보훈단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1.3.9., 2024. 8. 2.>

제4조

도민의 책무

모든 도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제주자치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공훈선양사업의 추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11.3.9>
1. 지역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
2. 보훈 관련 행사 개최 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적 소개
3.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및 초청 위안행사 개최
4. 보훈 관련 기념일 등의 관련 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및 격려
5.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6. 민간단체 주관의 현충시설건립과 사적의 정비 사업 등의 지원
7. 제주자치도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희생ㆍ공헌자의 업적 선양
8. 공항ㆍ항만ㆍ도로ㆍ거리ㆍ광장ㆍ공원 등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희생ㆍ공헌자의 이름이나 보훈관련 명칭 부여
9. 그 밖에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

제6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국가 보훈 관련 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 및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보훈단체 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사업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ㆍ고취를 위한 독립ㆍ호국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사업
3. 호국보훈의식 고취 및 공익지원사업
4. 전상ㆍ공상군경 물리치료 및 신체재활 사업 등
5. 보훈단체운영을 위한 장비 및 시설물 등 기능보강사업
6. 국가유공자, 유족 위로&#61598;위문 및 애국심 함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안보강연, 문화 체험 등 지원 사업
7.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분들을 참배, 추모, 기념하는 등 관련 사업

[전문개정 2015.10.6.]

제7조

복지지원 등

① 도지사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1.3.9>
1. 제주자치도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
2. 제주자치도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및 주차료 감면
3. 국가유공자의 생활실태 점검 및 사망시 장례 지원
4. 공영병원 생존 애국지사 의료비 면제 및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비 감면 등
② 도지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의 배우자ㆍ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선순위자인 유족 1명 및 그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본인부담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1.3.9>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