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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7360

제주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73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

이동지원센터의 위탁기간

①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할 경우에 그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1.12.31.>
② 위탁관리를 받은 자가 위탁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월 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2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연장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3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등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특별교통수단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긴급을 요할 때에는 대리인도 할 수 있다.
③이동지원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자가 가장 접근하기 쉬운 특별교통수단 운행자로 하여금 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이동지원센터는 이용자의 확인을 위하여 교통약자 관련 대상자의 현황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

이용요금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정한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도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 사람은 제1항에서 정한 이용요금을 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5조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과 연계하여야 하며,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저상버스 운영에 따른 관련시설 개선

도지사는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저상버스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정류소 및 도로의 정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1. 버스정류소의 정비
가. 정류소 턱 낮추기 및 보도 폭 확대, 점자블럭 설치, 버스정보 안내판 설치
나. 정류소의 높이를 일정하게 하고 가로수 등이 휠체어 사용자의 승ㆍ하차를 방해하지 아니 하도록 정비
2. 도로 및 보도의 정비
가. 노선버스 운행도로의 보차분리 및 보도의 유효폭 확대설치
나. 노선버스 운행도로의 기울기 완화, 보행 안전지대 개선, 턱 낮추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