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2항과「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세 총액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비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8., 2017.3.29.>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2항과「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세 총액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비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8., 2017.3.29.>
①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에 따라 공립학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목적세와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7.8., 2017.3.29., 2020.12.23.>
②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다음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2015.7.8.>
삭제 <2017.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