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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자치법규 2117357

제주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5-09-08공포 2025-09-08공포번호 89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용 차량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16., 2025.9.8.>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28., 2024. 2. 20., 2025.9.8.>
1.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한 표준 수량을 말한다.
2.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각종 화물운반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단위행정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으려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본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행정시, 읍ㆍ면ㆍ동을 말한다.
9. “차량 총괄기관”이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1.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이나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접합하거나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12. “운전원”이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배차 승인을 받아 운전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13. “내구연한”이란 차량별 최단운행연한 또는 총 주행거리를 초과한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제주자치도의 차량 총괄기관 및 단위행정기관이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하며 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하되, 제2장 차량정수관리는 정수대상 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4.9.16., 2024. 2. 20.>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①차량의 차종은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형은 차종별로 대형ㆍ중형ㆍ소형ㆍ경형 및 구급차 등으로 구분한다.
②차량의 차종ㆍ차형ㆍ배정대상 및 내구연한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정수배정

① 단위행정기관별 차량정수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차량 총괄기관의 장이 배정하되, 해당 단위행정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조직의 규모, 행정구역, 도로여건 및 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종합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0., 2025.9.8.>
②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별표 2에도 불구하고 보건진료용ㆍ주정차단속용ㆍ순찰용 차량,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2021.7.1.>
③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정수배정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4. 2. 20., 2025.9.8.>
④단위행정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해당 기관이나 보조기관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소멸되며, 다른 행정기관에 통합되거나 분할되는 경우에는 이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 총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정수배정 제한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차량보유가 과다 하거나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7조

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8조

정수배정 협의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직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 미리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제9조

임시 차량정수의 배정

①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단위행정기관이 6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나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또는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0.>
②제1항에 따라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0.>

[제목개정 2024. 2. 20.]

제10조

차종변경 승인

①단위행정기관이 차종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4. 2. 20.>
②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4. 2. 20.>

제11조

차형변경 승인

①단위행정기관의 차형변경은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정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3호서식에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4. 2. 20.>
②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해당 단위행정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같은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4. 2. 20.>

제12조

차량 교체 승인

①단위행정기관이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4. 2. 20.>
②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0.>
1. 차량의 운행기간이 내구연한을 초과한 경우
2.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나 그 수리비가 해당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3.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차형별 최다 운행 기준연한의 3분의 2가 경과한 차량으로서 차량의 상태가 극히 노후하여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나 그 수리비가 그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
4. 정부정책상의 이유로 차량 총괄기관의 장이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4. 2. 20.]

제13조

차량교환의 승인

단위행정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

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0.>
1. 단위행정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의 배정(차량 교체 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3. 그 밖에 차량정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5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 총괄기관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을 받거나, 차량정수 이체 또는 교체의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미리 구입하거나 확보할 수 없다. <개정 2024. 2. 20.>

제16조

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제17조

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9.8.>

제18조

차량의 등록절차

① 차량 총괄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 또는 차형의 변경, 차량 교체 또는 차량 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이나 승인사실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6호서식이나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배정이나 승인확인서를 해당 관할 등록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0., 2025.9.8.>
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을 등록하거나 차량 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할 때 구차량의 등록 말소가 필요한 경우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0., 2025.9.8.>
③등록관청은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배정이나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그 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말소보고서를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용 차량 담당 주무부서를 차량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6., 2024. 2. 20., 2025.9.8.>
②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대하여는 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2. 20.>

제20조

차량 관리방법

①단위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직 공무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운전직 공무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을 별도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1.7.1., 2024. 2. 20.>
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 10대 이하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0.19.>
③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직 공무원 복무관리, 그 밖에 차량의 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9., 2021.7.1., 2024. 2. 20.>
④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2차 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배차관리 등 운행관리만 담당하여야한다. <개정 2016.10.19., 2024. 2. 20.>
⑤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용 차량의 의무보험 보장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9.16., 2016.10.19., 2024. 2. 20., 2025.9.8.>
⑥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 차량, 의전용 차량 등 특수목적의 차량은 이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4. 2. 20.>
⑦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현장지휘관의 신속한 재난ㆍ재해 현장 긴급구조 활동을 위하여 배차된 차량에 대하여는 출퇴근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4. 2. 20.>

제21조

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려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 전에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

배차승인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유류등 구입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액화석유가스(이하 “유류등”이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등 공급자와 공급가를 단가계약이나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0.>, [제목개정 2025.9.8.]

제24조

유류등 사용 정산

①차량배차 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시 전회에 지급한 유류등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단위행정기관의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등의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등의 지급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

기록관리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단위행정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0.>

제25조의2

차량 보유 현황 등의 제출 및 공개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차량의 보유 및 운영 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를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0.19.]

제26조

차고운영

①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안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안에는 운전직 공무원 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7.1.>
②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운전직 공무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 안의 제반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7.1., 2024. 2. 20.>
③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직 공무원 관리 등 차고 안의 제반업무를 담당하여야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7.1.>

제27조

지도·점검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단위행정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0.>
1. 차량정수관리ㆍ운영사항
2. 차량정비관리 사항
3. 그 밖에 차량 의무보험 가입, 정기검사 실시 여부 등 차량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28조

근무지침

① 운전직 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② 운전직 공무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제29조

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0.>
1. 음주행위
2. 운전 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담당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4. 지시 없이 담당 차량 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에게 담당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휴대치 아니하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9. 배차운행 시간 외의 운행행위
10. 배차되지 아니한 차량의 개인적인 운행행위

제30조

운전자의 의무

①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②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0.>

제31조

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이나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2024. 2. 20.>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그 밖에 조치 및 요구사항

제32조

안전교육 등

차량 총괄기관의 장 또는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운전직 공무원에 대하여 정비기술이나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이나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7.1., 2025.9.8.>

제33조

운전직 공무원 교류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행정기관 소속차량 운전직 공무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7.1.>

[제목개정 2021.7.1.]

제34조

과실에 대한 책임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운전원이 차량 운행 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부득이하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담보 자기부담금에 대하여 제20조 1항에 따라 계상된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4. 2. 20., 2025.9.8.>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운전원은 해당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확인서를 단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0., 2025.9.8.>
③ 운전원이 차량 운행 중 발생한 주ㆍ정차 위반 또는 제한속도 위반 등 교통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는 범칙금은 운전원이 부담한다.

[본조신설 2021.7.1.], <개정 2025.9.8.>

제35조

직원 운전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소속 직원(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공무직 및 청원경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접 운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전하는 직원은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하며, 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등은 운전직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7.1.]

제36조

직원 외 운전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아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9.8.>
1. 계약 관계 및 법령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는 운전자
2. 조례로 규정한 공무용 차량 이용자 또는 승인받은 운전자
3.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운전자의 자격, 책임, 의무 등은 운전직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7.1.]

제37조

차량반납 등

① 운전원은 차량을 운행한 후에 지체 없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2. 20.>
② 제1항에 따른 반납은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예정시간 등을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0.>

[본조신설 202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