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7354

제주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17-08-23공포 2017-08-23공포번호 54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타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12조에 따른 기타관광편의시설업에 대한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

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2조 및 별표에 따른 기타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17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