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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자치법규 2117349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8-07공포 2026-08-07공포번호 43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약자를 위한 접근가능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광약자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함으로써 관광향유권의 확대와 복지관광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23., 2018.4.4.>
1. “관광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조건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2. “접근가능한 관광환경”이란 관광약자들이 제약없는 관광활동이 가능하도록 이동권과 접근권을 저해하는 각종 장애요소를 없애거나 접근가능한 관광상품 등이 개발ㆍ보급ㆍ육성되는 환경을 말한다.
3. “대상시설”이란 제4조에 따라 관광약자들이 관광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권과 접근권의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4. “복지관광”이란 관광약자의 관광여건 개선과 관광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관광기본권의 보장과 그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광복지의 실현을 말한다.
5. “접근가능한 관광상품 등”이란 관광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관광상품 및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6. “접근가능한 관광사업”이란 접근가능한 관광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기본계획 등 수립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관광약자를 위한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장ㆍ단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그에 따른 시책을 수립해야 하며, 매년 추진상황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23., 2017.5.1., 2018.4.4., 2021.12.31.>
1.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대상시설의 확충 및 연차별 확대방안
3. 접근가능한 관광상품 등의 개발ㆍ보급ㆍ육성 방안
4.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사업
5.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실태조사 및 평가
6.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7. 관광약자의 정보접근성 향상 방안
8.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
9. 접근가능한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 방안
10. 그 밖에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과 복지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6.11.23.]

제4조

대상시설의 범위 및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6.11.23., 2018.4.4.>
1.「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별표 1의 시설 중 관광관련 시설
2.「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별표 1의 시설 중 관광관련 시설 및 수단
3.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
4.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에 따른 공영관광지
5. 그 밖에 도지사가 대상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설비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시설의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기준을 준용하며, 도지사가 별도의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제5조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제

① 도지사는 관광약자의 관광활동의 각종 장애요소를 없애기 위하여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시설 및 설비를 적극적으로 갖춘 제4조의 대상시설 및 접근가능한 관광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을 할 수 있으며, 인증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2018.4.4.>
② 도지사는 인증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③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인증 받은 시설 및 설비를 운영하는 자에게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제4조제3항제10호에 따른 사업에 우선적으로 융자 및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기준, 절차, 표시 및 사후관리 등 인증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23.>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자치도 복지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1.23.>
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
2.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기준 마련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대상시설의 개선 및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
4.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보수집에 관한 사항
6.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에 대한 도민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1.23., 2019.12.31.>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자치도 관광교류국장, 복지가족국장,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4.8.13., 2016.7.8., 2022.12.30., 2026.8.7.>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6.11.23., 2017.5.1., 2018.4.4., 2019.12.31.>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사회복지, 관광, 교통, 건축, 문화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제주자치도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16.11.23.>

제8조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2018.4.4., 2022.12.30.>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로 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2025. 3. 19.>

제12조

지원

도지사는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2017.5.1., 2022.12.30.>
1. 관광 대상시설 및 관광편의시설의 확충 및 개선
2.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접근성 및 이동성 개선
3.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에 대한 인식 확대
4.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전문인력 및 종사원 등의 교육 및 양성
5.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에 대한 마케팅 및 콘텐츠 지원
6.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에 관한 정보수집, 모니터링 및 평가
7. 그 밖에 도지사가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사업 추진에 필요로 하는 사항

제12조의2

장애인 인식교육 지원

도지사는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사업장에서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른 장애인 인식교육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31.]

제13조

센터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관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3., 2017.5.1.>
1. 대상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
2.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실태조사 및 평가
3. 접근가능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접근 콘텐츠 운영
4. 접근가능한 관광 전문인력 양성
5.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제 운영
6. 접근가능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사업
7.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협력 및 네트워크 사업
8.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식확대를 위한 교육사업
9. 그 밖에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제14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광약자 관련 단체 등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지원 시책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30.]

[종전 제14조는 제17조로 이동 <2022.12.30.>] 제15조(민간참여의 촉진) 도지사는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30.]

제15조

민간참여의 촉진

도지사는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30.]

제16조

포상

도지사는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30.]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23.>

[제14조에서 이동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