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주관광명품ㆍ제주관광명장의 선정이나 우수업체로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주관광명품ㆍ우수업체ㆍ제주관광명장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읍ㆍ면ㆍ동장 추천서 : 별지 제2호서식
① 조례 제12조부터 제14조에 따라 도지사는 제주관광명품ㆍ제주관광명장의 선정, 우수업체의 지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및 지정에 따른 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차 서면심사, 2차 현장심사로 한다. 다만, 필요시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의 비전과 실현가능성의 정도 2. 관광기념품 개발 및 제작기술 또는 경영과 관련된 수상경력 3. 관광기념품 창작개발 및 제작 등 관광산업의 계승발전에 기여한 공헌도 4. 관광기념품 제작, 관리 등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정도 ]5. 관광상품의 우수성을 대ㆍ내외에 알리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정도 ③ 심사위원은 별표 세부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및 심사에 응하여야 한다.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매년 지정 및 선정 운영계획을 수립한 경우와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정이나 선정을 할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정하거나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조례 제19조에 따라 선정이나 지정 후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관리대장 비치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