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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7347

제주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16-06-22공포 2016-06-22공포번호 48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주관광명품 등의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주관광명품ㆍ제주관광명장의 선정이나 우수업체로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주관광명품ㆍ우수업체ㆍ제주관광명장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읍ㆍ면ㆍ동장 추천서 : 별지 제2호서식

제3조

선정 및 지정에 따른 심사

① 조례 제12조부터 제14조에 따라 도지사는 제주관광명품ㆍ제주관광명장의 선정, 우수업체의 지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및 지정에 따른 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차 서면심사, 2차 현장심사로 한다. 다만, 필요시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의 비전과 실현가능성의 정도 2. 관광기념품 개발 및 제작기술 또는 경영과 관련된 수상경력 3. 관광기념품 창작개발 및 제작 등 관광산업의 계승발전에 기여한 공헌도 4. 관광기념품 제작, 관리 등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정도 ]5. 관광상품의 우수성을 대ㆍ내외에 알리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정도 ③ 심사위원은 별표 세부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및 심사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

지정 등의 고시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매년 지정 및 선정 운영계획을 수립한 경우와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정이나 선정을 할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

증서 교부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정하거나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사후관리

조례 제19조에 따라 선정이나 지정 후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관리대장 비치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