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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자치법규 2117346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8-07공포 2026-08-07공포번호 43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18., 2016.11.23.>
1.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주지역에 소재한 전문업체에 의해 개발 및 제작되는 공예품, 토산품, 특산품, 민예품, 농수축임산물 가공품 등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제품의 일체를 말한다.
2. “제주관광명품”이란 관광기념품 중에서 품질이 우수하고 부가가치가 높아 경쟁력을 가진 전략적인 관광기념품으로 육성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대표상품으로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관광기념품을 말한다.
3. “제주관광명장”이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관광기념품 관련 해당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주자치도에서 현재 5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직접 종사함으로써 그 분야의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책 수립 등

도지사는 관광기념품의 개발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추진상황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8., 2016.11.23.>
1. 관광기념품 육성 및 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의 수립
2. 관광기념품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재원마련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3. 제주관광명품 및 제주관광명장,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선정 및 육성방안
4. 관광기념품 관련 경진대회 등의 개최 및 활성화방안
5. 관광기념품 판로개척과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사항
6. 관광기념품 관련 인력양성과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6.11.23.]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제3조의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7.18., 2016.11.23.>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7.18., 2016.11.2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6.7., 2026.8.7.>
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기념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공예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농ㆍ축산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수산물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임산물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추천이나 공모를 통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2.7.18., 2016.11.23.>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관광기념품 관련단체 및 생산, 유통업체의 대표
3. 관광기념품 관련분야 교수
4. 그 밖에 관광기념품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관광기념품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간사가 된다. <신설 2012.7.18.>

제6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2022.12.30.>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7.1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삭제<2012.7.18.>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로 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7.18., 2016.11.23., 2025. 3. 19.>

제10조

경진대회 등의 개최

① 도지사는 관광기념품의 품질향상, 기술개발 및 개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2.7.18., 2016.11.23.>
1.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2. 관광기념품 관련 디자인 공모전
3. 관광기념품 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 등 특별행사
② 제1항의 경진대회 등의 입상작 이상의 우수작품은 일정 기간 일반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8.>
③ 제1항의 경진대회 등의 개최 및 전시와 관련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2.7.18.>
④ 도지사는 제1항의 경진대회 등의 개최 및 전시에 따른 업무를 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7.18.>

제11조

입상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제주자치 및 전국단위 관광기념품 관련 경진대회의 입상자에게 입상등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7.18., 2016.11.23.>
1. 신제품 개발 및 창작지원
2. 경영 및 기술지원
3. 제품의 전시 및 홍보 지원
4. 입상작의 상품화 지원
5. 그 밖에 경진대회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제주관광명품의 선정

도지사는 제2조제1호의 관광기념품 중 전략적으로 육성할 만한 가치가 있는 관광기념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관광명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전문개정 2012.7.18.]

제13조

제주관광명장의 선정

도지사는 제2조제1호의 관광기념품을 창작 개발ㆍ제작하는 사람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관광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2.7.18., 2016.11.23.>

[제14조에서 이동 <2012.7.18.]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2.7.18.]

제14조

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지정

도지사는 제2조제1호의 관광기념품 개발ㆍ제작ㆍ판매업체 중 개발 및 제작기술 또는 경영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자치 우수관광기념품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7.18., 2016.11.23.>

[제목개정 2012.7.18.]

[제13조에서 이동 <2012.7.18.>]

[종전 제14조는 제13조로 이동 <2012.7.18.>]

제15조

평가기관

도지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이나 선정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지정 등의 신청

① 도지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이나 선정을 하려면 매년 지정 및 선정 운영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이나 선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터 지정 및 선정 건의를 받거나 도지사가 지정이나 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23.>

제17조

지정 등의 고시와 통지

① 도지사는 제16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8.>
② 도지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이나 지정을 할 경우 이를 고시하고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8., 2016.11.23.>

제18조

지정 등의 효력

①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이나 선정은 제17조제3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하거나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2.7.18.>

제19조

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지정이나 선정 이후에도 품질관리 등의 확인점검을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후관리를 위한 별도의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후관리 점검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개선을 요구받은 개인이나 업체는 지체 없이 개선 또는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지정 등의 해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이나 선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7.18., 2016.11.23.>
1. 제주관광명품과 제주관광명장으로서의 지정이나 선정가치를 잃었을 경우
2. 우수관광기념품업체로 지정 당시의 관광기념품을 생산하지 않고 다른 제품을 생산하거나 휴업ㆍ폐업 또는 소재불명 업체로 되었을 경우
3. 관계 법규를 위반하였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제주관광명장이 사망ㆍ실종ㆍ생산능력 상실 또는 다른 시ㆍ도로 전출하였을 경우
5. 제19조제2항에 따른 도지사의 개선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정이나 선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3.>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 또는 선정을 해제할 경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고 그에 따른 반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8., 2016.11.23.>

제21조

전시판매장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주관광명품ㆍ제주관광명장과 우수관광기념품업체가 제작한 관광기념품을 전시ㆍ홍보ㆍ판매할 수 있는 전시판매장을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② 전시판매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7.18.]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12.7.18.>]

제22조

제주관광명품ㆍ제주관광명장 등의 육성

도지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주관광명품ㆍ제주관광명장과 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1. 생산업체의 시설 근대화 및 집단화 사업
2. 신제품 개발 및 생산 장려금의 지원 또는 융자 알선
3. 포장 디자인과 브랜드 개발 및 유통 관련 사업
4. 생산 기술, 경영, 법률 등의 교육과 자문
5. 기술전수 및 보존과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과 인력수급
6. 특허 출원,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관광기념품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7.18.]

[제21조에서 이동 <2012.7.18.>]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12.7.18.>]

제23조

판로개척

도지사는 관광기념품의 마케팅과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7.18., 2016.11.23.> 1. 관광기념품의 공동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촉진활동 2. 유관기관을 통한 국내외 판로개척 3. 각종 국내외 박람회 및 전시회, 특별행사의 개최 및 참가 4. 각종 전시ㆍ판매장을 통한 판매 확대 5. 관광기념품 마케팅을 위한 국내외 시장조사 및 유통실태조사 6. 그 밖에 판로개척 및 확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2조에서 이동 <2012.7.18.>][종전 제23조는 제25조로 이동 <2012.7.18.>]

제24조

전문기관 등의 지정

① 도지사는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11.23.>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7.18.]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에서 이동 <2012.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