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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117345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3-19공포 2025-03-19공포번호 39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도민들의 관광산업에 대한 인식제고는 물론 관광서비스 의식 함양 및 건전한 관광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시되는 관광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3., 2016.11.23.>
1. “관광교육”이란 전 도민을 대상으로 관광서비스 의식 함양 및 건전한 관광문화 정착, 지역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필요한 지식과 가치관을 배양하고 직접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모든 관광교육 활동과 이를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 양성, 교육과정 개발, 교육시설의 확충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2. “학교관광교육”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관광교육을 말한다.
3. “도민관광교육”이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관광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종사원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관광교육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도지사는 도민들이 관광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관광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관광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관광교육을 실시하는 각급 학교의 관련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관광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도교육감,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3년마다 관광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3.>
② 종합계획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광교육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관광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및 환경조성 방안
3. 관광교육 전문인력의 확보 및 육성방안
4. 관광교육 참여촉진 및 지원 등 활성화 방안
5. 관광교육 이수에 따른 종합적인 관리시스템 구축방안
6. 관광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방안
7. 그 밖에 관광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교육감에게 통보하고,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④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른 관광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⑤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학교관광교육의 활성화

도교육감은 학교관광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일정시간 이상의 관광교육실시
2. 교과교육과정에서의 관광교육 강화
3. 관광교육 담당교원의 양성 및 연수
4. 학교관광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ㆍ운영
5. 관광교육 시범학교 운영
6. 그 밖에 학교관광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도민관광교육의 활성화

도지사는 도민관광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ㆍ운영
2. 공공기관, 관광 및 일반사회단체 등에서의 관광교육 활성화
3. 관광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원
4. 관광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5. 관광교육의 평가 및 재교육
6. 그 밖에 관광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회

관광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1.3., 2016.11.23.>

제8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4.1.3., 2016.11.23.>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관광교육 시책의 조정
3. 관광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4. 관광교육 관계기관 협력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관광교육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및 도교육청의 관광교육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교육계ㆍ학계ㆍ관련 전문기관ㆍ관광 관련업체 및 그 밖에 관광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6.11.23.>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주자치도의 관광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16.11.23.>

제10조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2.>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3.]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1.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2023. 10. 12., 2025. 3. 19.>

제14조

관광교육기관의 지정

① 도지사는 관광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지정기준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3.>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이하 “관광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4.1.3., 2016.11.23.>
1. 관광교육의 진흥 및 지원
2. 관광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ㆍ운영
3. 관광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 및 제공
4. 관광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사업
5. 그 밖에 관광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15조

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관광교육기관 및 그 밖의 관광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광교육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3.>

제16조

인센티브

도지사는 관광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한 교육이수자 및 사업자, 단체 등의 지속적인 참여촉진을 위한 교육 참여 인센티브 시책을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