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첨단 산업의 진흥과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첨단 산업의 진흥과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효과적인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이나 그 구성원들이 인력ㆍ지식ㆍ정보 등을 원활하게 교류ㆍ연계 및 공유할 수 있도록 협력기반 조성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5년마다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31.>
1.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2. 과학기술기반의 구축
3. 과학기술의 사업화 촉진
4. 과학기술인력양성 및 과학기술정보유통체제 구축 등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의 과학기술진흥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과학기술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2.30.>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30.>
1. 과학기술정책의 발전에 관한 사항
2. 제3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육성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12.31.>
②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2.30.>
③ 위원은 기후경제부지사 및 과학기술진흥 업무 담당국장과 과학기술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1.1.18, 2014.8.13., 2015.10.6., 2016.12.30., 2021.12.31., 2026.8.7.>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진흥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협의회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1.12.31., 2025. 3. 19.>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도지사는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국가기관ㆍ정부출연기관ㆍ공공기관ㆍ학교ㆍ연구소ㆍ산하기관 및 단체, 산업체와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2016.12.30.>
1.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촉진사업
2. 과학기술 인력양성 지원사업
3. 과학기술문화확산 관련 추진사업
4. 과학기술연구기관의 설립 및 운영
5. 과학축전, 수학체험전, 로봇체험전 등 과학기술 체험 및 경진대회
6. 과학기술 정보화사업
7. 과학기술 협력 교류사업(국제협력 교류사업을 포함한다)
8. 첨단 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업
9. 국내외 우수 과학기술전람회ㆍ 전시회 유치
10. 과학기술진흥 지원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③ 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양성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① 도지사는 과학기술진흥사업 및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담기관(지역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지역연구개발 활동의 조사ㆍ분석ㆍ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 연구
2. 지역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지원
3. 지역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
4. 지역연구개발 성과의 활성화 지원
5. 지역연구개발 관련 DB구축ㆍ관리
6. 그 밖에 지역의 연구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업무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전담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1.12.31.>]
도지사는 과학기술진흥과 관련하여 발명ㆍ연구ㆍ개발ㆍ응용 등에 공로가 많은 자(외국인을 포함 한다) 및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1.12.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30.>
[제15조에서 이동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