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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 조례자치법규 2117343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8-07공포 2026-08-07공포번호 43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첨단 산업의 진흥과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협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효과적인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이나 그 구성원들이 인력ㆍ지식ㆍ정보 등을 원활하게 교류ㆍ연계 및 공유할 수 있도록 협력기반 조성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5년마다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31.>
1.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2. 과학기술기반의 구축
3. 과학기술의 사업화 촉진
4. 과학기술인력양성 및 과학기술정보유통체제 구축 등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의 과학기술진흥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과학기술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2.30.>

제5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30.>
1. 과학기술정책의 발전에 관한 사항
2. 제3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육성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12.31.>
②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2.30.>
③ 위원은 기후경제부지사 및 과학기술진흥 업무 담당국장과 과학기술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1.1.18, 2014.8.13., 2015.10.6., 2016.12.30., 2021.12.31., 2026.8.7.>

제7조

협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8조

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제9조

협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진흥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11조

수당 등

협의회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1.12.31., 2025. 3. 19.>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과학기술진흥사업

① 도지사는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국가기관ㆍ정부출연기관ㆍ공공기관ㆍ학교ㆍ연구소ㆍ산하기관 및 단체, 산업체와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2016.12.30.>
1.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촉진사업
2. 과학기술 인력양성 지원사업
3. 과학기술문화확산 관련 추진사업
4. 과학기술연구기관의 설립 및 운영
5. 과학축전, 수학체험전, 로봇체험전 등 과학기술 체험 및 경진대회
6. 과학기술 정보화사업
7. 과학기술 협력 교류사업(국제협력 교류사업을 포함한다)
8. 첨단 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업
9. 국내외 우수 과학기술전람회ㆍ 전시회 유치
10. 과학기술진흥 지원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③ 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양성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제14조

전담기관 지정ㆍ운영

① 도지사는 과학기술진흥사업 및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담기관(지역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지역연구개발 활동의 조사ㆍ분석ㆍ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 연구
2. 지역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지원
3. 지역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
4. 지역연구개발 성과의 활성화 지원
5. 지역연구개발 관련 DB구축ㆍ관리
6. 그 밖에 지역의 연구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업무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전담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1.12.31.>]

제15조

포상

도지사는 과학기술진흥과 관련하여 발명ㆍ연구ㆍ개발ㆍ응용 등에 공로가 많은 자(외국인을 포함 한다) 및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1.12.31.>]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30.>

[제15조에서 이동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