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은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② 관람권 매표시간은 제1항에 의한 관람시작 시간 30분전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전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입장하는 관람객의 질서유지 및 무료입장을 통제하기 위하여 수표원을 두고 검표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수표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검인 인영을 관람권 절취선 중앙에 날인하고, 관람객이 매표한 관람권의 검인 등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입장시켜야 한다.
① 개인관람권은 별지 제2호서식, 단체관람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관람권은 매년 필요한 수량을 제작하여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일일징수실적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제작된 관람권은 검수를 철저히 하고, 금고, 철재 케비넷 등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람권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관람권 수불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