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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17340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8-07공포 2026-08-07공포번호 43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곶자왈 지역을 효과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곶자왈 지역의 자연환경적 자원과 역사문화적 자원의 보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곶자왈”이란 제주도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지대로 숲과 덤불 등 다양한 식생을 이루는 곳을 말한다.
2. “곶자왈 보호지역(이하 “보호지역”이라 한다)”이라 함은 곶자왈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3. “곶자왈 공유화”란 민간환경단체 또는 특수 목적 공익기관이 주민ㆍ기업ㆍ단체ㆍ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기부ㆍ증여ㆍ출연을 받거나 위탁받은 재산 및 회비 등을 활용하여 경관이나 생태적 가치가 우수하여 보전가치가 있는 곶자왈 지역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ㆍ관리함으로써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보전 및 관리 행위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곶자왈의 보전을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곶자왈의 자연환경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곶자왈 보전대책의 수립ㆍ시행
2. 민간환경단체ㆍ사업자ㆍ주민 등이 곶자왈 보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시책의 추진 및 여건의 조성
3. 곶자왈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곶자왈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주민인식의 증진

제4조

도민의 책무

① 도민은 곶자왈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곶자왈을 보전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곶자왈 지역에서 이용행위를 할 경우에는 자연환경자원과 역사문화적자원 및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곶자왈보전위원회 설치

곶자왈 지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보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곶자왈보전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환경산림자원국장, 도시건설국장, 세계유산본부장으로 한다. <개정 2014.8.13., 2016.7.8., 2022.12.30., 2026.8.7.>
③ 위촉직 위원은 곶자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곶자왈 지역 주민 대표 4인 이내
2. 민간환경단체 관계자 3인 이내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관련 상임위에서 추천 받은 자 2인 이내
4. 학계 등 관련 전문가 3인 이내
④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의 곶자왈 보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 소집은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곶자왈보전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곶자왈 보호지역의 지정ㆍ해제ㆍ변경 등의 심의
2. 곶자왈 보전ㆍ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곶자왈 보전사업 관련 심의
4. 공유지 곶자왈 매각 관련 자문
5. 그 밖에 곶자왈 보호지역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

보호지역 지정

① 도지사는 곶자왈 지역 중 자연환경 보전법, 습지보전법, 산림보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따라 보호지역으로 지정한 곳 외에도 별표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

보호지역 지정해제 또는 변경

도지사는 보호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지역에 대하여는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지역을 축소ㆍ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보호지역 지정ㆍ해제ㆍ변경 등 고시

도지사는 보호지역 지정(변경ㆍ해제를 포함 한다)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보호지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내역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의한 지형도면
3. 지정 또는 변경사유
4. 그 밖에 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11조

곶자왈 보전 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곶자왈 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8. 2.>
1. 곶자왈 지역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곶자왈 보전에 대한 기본방향 및 보전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3. 곶자왈 보전을 위한 주요 추진 과제 및 보전시책에 관한 사항
4. 곶자왈 지역의 조사에 관한 사항
5. 곶자왈 보호지역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곶자왈 지역 내 자연자원 및 국가유산, 향토유산 등의 보전에 관한 사항
7. 보호지역 내 토지주에 대한 주민 참여를 통한 소득 창출 방안
8.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곶자왈 보전ㆍ관리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곶자왈 보전 기본계획 수립 시 도민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계획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시행결과에 대하여는 매년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곶자왈에 대한 기초조사

도지사는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거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5년마다 곶자왈의 자연생태계ㆍ지형ㆍ지질 및 훼손현황과 토지이용실태변화 등 사회ㆍ경제적 현황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도유지 곶자왈 지역의 관리

① 도지사는 도유지 곶자왈 지역에 대한 관리ㆍ운영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곶자왈 지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에 따른 보존용 재산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보존용 재산 중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보존용 이외의 목적으로 매각해서는 안 된다.

제15조

토지매수 등

① 도지사는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소유자가 토지 등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이를 직접 매수하거나 곶자왈공유화 사업의 용도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곶자왈 공유화 등 보전을 목적으로 매수한 곶자왈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제16조

곶자왈생태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곶자왈의 환경교육 및 생태적 이용을 위하여 생태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단, 곶자왈 생태체험관은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2023에 두되, 다른 곶자왈 지역에도 곶자왈 생태체험관을 설치 할 수 있다.
② 곶자왈 생태체험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곶자왈 생태환경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ㆍ관리
2. 전시자료 수집, 보존 및 전시
3. 곶자왈 생태체험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4. 곶자왈 생태체험시설 및 전시물의 보호관리
5. 그 밖에 곶자왈 보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
③ 곶자왈 생태체험시설은 도지사가 운영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곶자왈 공유화 등 보전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이 밖의 위탁업무와 관련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른다.

제17조

사업의 시행

① 도지사는 곶자왈 지역의 효율적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도민참여에 의한 곶자왈 보전 및 관리
2. 곶자왈의 환경과 생태유산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업
3. 곶자왈 공유화 지원 사업
4. 곶자왈 환경 체험학습장 조성 및 운영사업
5. 곶자왈생태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
6. 그 밖에 곶자왈 보호 또는 곶자왈 공유화 운동을 위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곶자왈 공유화 사업 또는 곶자왈 보전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환경단체에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8조

곶자왈관련 법인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곶자왈 공유화 등 보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곶자왈 공유화 등 보전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